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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남욱 추가 영장 발부 심문…검찰 "김만배·남욱, 증거인멸 우려 커"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5.18 15:05

수정 2022.05.18 15:05

김만배(왼쪽)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사진=뉴시스
김만배(왼쪽)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곽상도 전 의원에게 아들 퇴직금 명목의 돈 수십억원을 건넨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만배씨와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남욱 변호사의 구속영장 추가 발부 여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김씨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남 변호사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심문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김씨는 향후 재판 증거 인멸 우려가 매우 높다"며 "횡령죄는 화천대유 직원 진술이 매우 중요한데, 김씨가 구속되지 않으면 직원들이 김씨의 적극적 압박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김씨는 구치소 수감 중에도 횡령, 청탁금지법 관련 등 19차례 검찰의 소환에 출석을 거부했다"며 "구속상태에서도 출석하지 않는데, 불구속 상태에서는 더할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남 변호사의 구속 필요성에 대해서는 "남 변호사가 20대 총선 무렵 곽 전 의원을 찾아 5000만원을 쇼핑백에 넣어 전달했다는 부분은 다툼이 없다"며 "남 변호사는 정치자금법 수사가 개시되자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기존 진술을 번복했고, 적극적으로 증거를 인멸했다" 지적했다.

이에 김씨 측은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피고인(김만배)은 하나은행 측에 컨소시엄을 유지해달라고 청탁한 적이 없고, 핵심 증거라는 정영학 회계사의 진술에도 이런 내용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검사 주장대로라면 피고인은 대장동 이익을 포기하고 도망간다는 것인데, 이는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 회계사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미 이뤄졌고, 나머지 증인은 피고인에 대해 불리한 증언을 하지도 않아 회유할 이유도 없다"며 "위해를 가할 염려 역시 없지만, 재판부에서 조금의 우려라도 있다면 전자장치 부착, 주거 제한이나 관련자들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조치 등으로 걱정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 측은 "피고인(남 변호사)은 주거가 분명하고 도망 염려가 없다"며 "수사 개시 후 자진귀국했고, 체포된 뒤 사후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한 번도 도주하려 하지 않고 철야에 가까운 조사를 받으며 검찰에 협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사가 시작된 지 상당 시간이 지나 다수 관련자들에 대한 수차례 조사가 완료됐고, 검찰은 모든 증거를 확보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며 "핵심 증거인 정영학 녹음파일을 피고인이 직접 청취할 필요가 있는데, 불구속 상태에서 대응하지 않으면 방어권 행사를 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으로 지난해 11월 22일 구속기소된 김씨와 남 변호사는 오는 21일 구속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두 사람이 곽 전 의원에게 뇌물 또는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와 관련해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김씨는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제공 받는 대가로 곽 전 의원 아들 퇴직금 명목의 돈 25억원을 건넨 혐의로, 남 변호사는 2016년 3~4월께 곽 전 의원에게 5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각각 추가기소됐다.

재판부는 늦어도 21일에는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영장이 발부되면 이들은 1심 선고 전까지 최대 6개월 동안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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