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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개인정보 알린 공무원…대법 "공무상비밀누설 아냐"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5.20 07:46

수정 2022.05.20 07:46

대법원 /사진=뉴스1
대법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확진자의 이름과 성별, 직장 등 개인정보가 담긴 문건을 외부로 유출했더라도 공무상비밀누설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확진자 정보는 감염증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정보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4명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충남의 한 군청 공무원인 A씨 등은 2020년 1월 코로나19 확진자의 성별과 나이, 가족관계 및 접촉자의 거주지, 직장 등 개인정보가 적힌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보고' 문건을 촬영해 가족들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보건소가 작성한 이 문건을 입수했는데 여기에는 확진자의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접촉한 이들의 거주지와 나이, 직장 등의 개인정보도 포함되어 있었다. A씨는 이 문건을 촬영해 메신저로 배우자에게 전송했다.
팀장이었던 A씨로부터 같은 문건 사진을 전송받은 나머지 3명도 각자의 가족에게 문건을 보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을 받았다.

1심은 이들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공무상비밀누설죄는 무죄로 판단해 각각 벌금 100만원씩을 선고했다.

확진자와 접촉자 주소, 직장은 감염증 예방 위해 필요한 정보로, 이들의 인적 사항이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이로 인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국가의 기능이 위협받는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2심 역시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A씨 등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가족에게만 정보를 알린 점 등을 감안해 각각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공무상비밀누설죄의 직무상 비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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