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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 1만890원…18.9% 인상 (상보)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6.21 14:14

수정 2022.06.21 14:34

지난 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3차 전원회의에서 한 근로자 위원이 노동자 생계비와 최저임금의 비교표를 들어보이고 있다.뉴시스
지난 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3차 전원회의에서 한 근로자 위원이 노동자 생계비와 최저임금의 비교표를 들어보이고 있다.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노동계가 21일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만890원을 제시했다. 이는 올해(9160원)보다 18.9% 인상된 수준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릴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노동계 최초 요구안을 발표했다.

노동계가 제시한 최저시급 1만890원을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주휴시간 포함 월 209시간)은 227만6010원이다.


노동계는 "금일 요구안은 산출된 적정 실태 생계비인 시급 1만3608원(월 284만4070원)의 80% 수준"이라며 "현재의 경제 상황을 고려해 제출됐고, 단계적으로 달성해가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밝혔다.

경영계는 아직 최초 요구안을 발표하지 않았다. 다만 노동계가 먼저 패를 꺼내든 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최임위 제5차 전원회의에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심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경영계는 이 자리에서 노동계의 최초안에 강한 유감을 표할 것으로 보인다.


경영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동결 수준을 최초안으로 내밀 가능성이 높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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