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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불발 아기 변기 방치 사망, 그런데 '집유'…이유는?

뉴시스

입력 2022.06.22 15:44

수정 2022.06.22 16:34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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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임신중절약을 먹고 출산한 아기를 변기 물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노미정)은 22일 영아살해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8일 오후 6시45분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아파트 안방 화장실에서 출산한 남자아기를 변기물에 30분간 방치, 사망케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불법으로 낙태약을 구입해 복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낙태약을 먹고 3~4일 후 복통을 느낀 A씨는 임신 31주차에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조기 출산했다.

A씨는 "아기가 태어났는데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병원으로 옮겨진 아기는 얼마 후 숨졌다.


당시 병원에 도착해 응급조치를 받은 아기는 자발적으로 호흡을 시작했지만, A씨와 B씨는 연명치료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사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아기의 사망 경위에 수상함을 느끼고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섰다.

당초 A씨는 경찰에서 "아이가 이미 숨져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검색 기록을 비롯해 의사 소견 및 낙태약을 구매한 정황 등을 근거로 A씨를 지속해서 추궁한 끝에 자백을 받아냈다. A씨는 '아이 탯줄 처리', '아이가 태어나면서 울면 병원에서 아나요' 등을 검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사실혼 관계인 남편과 함께 거주하던 A씨는 임신 8개월째인 지난해 말 남편에게 임신 사실을 들키고 병원을 찾았으나 낙태 가능 시기(임신 주수)가 지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남편이 아이를 원하지 않는 이상 남편의 도움 없이 아이를 낳거나 키울 여건이 되지 않아 임신중절을 하기로 마음 먹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B씨는 과거 1차례 출산과 2차례 임신중절을 한 A씨에게 성별에 대한 불만과 경제적 사정 이유 등으로 낙태를 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임신 8개월에 이르러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 양육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아이의 출산을 꺼리고 낙태를 종용하자 낙태약을 구해 복용한 후 영아를 변기에 분만하고, 영아가 살아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그대로 방치해 살해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의 불우한 성장과정이 인격 형성에 악영향을 미쳐 이 사건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분만 직후 신체적,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고, 단기간 반복된 출산 등으로 인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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