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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폐교' 은혜초, 학생·학부모 손해배상 최종 승소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6.24 06:05

수정 2022.06.24 06:13

서울 은평구 은혜초등학교(자료사진) /사진=뉴스1
서울 은평구 은혜초등학교(자료사진)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학생 수 감소와 재정 악화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폐교를 결정한 서울 은혜초등학교 법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학생과 학부모들 182명이 학교법인 은혜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 은평구의 은혜초는 지난 2017년 12월 학교 법인 이사회에서 재정 악화를 이유로 학교 폐교를 결정했다.

은혜초 학교 법인은 지난 2017년 12월 이사회에서 재정 악화를 이유로 학교를 폐교하기로 의결했다. 이후 12월 28일 서울시 서부교육지원청에 폐교인가신청서를 내고 같은 날 학부모들에게도 이같은 사실을 담은 통지문을 보냈다. 통지문에는 '학교 재정적자가 누적됐고, 서울시교육청의 폐교 권고 등으로 학교 법인 이사회가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2018년 2월 말부로 폐교를 결정했다'고 했다.


다음날인 12월 29일 서부교육지원청은 학교 법인에 폐교인가신청 관련 보완을 요청했으나 법인은 이를 보완하지 않고, 2018년 1월 11일 학교 이사장이 교직원들에게 2월 28일부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했다.

서부교육청은 2018년 1월 "학교 법인의 일방적인 폐교결정 통보 등으로 새학기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폐교인가신청과 관련해 보완 요청한 사항에 대해 이행 의지가 없다"며 폐교인가신청을 반려했다.

서부교육청은 이후 은혜초의 정상적인 신학기 운영을 위해 학교 법인의 재정결손액에 대한 수익용 기본재산 충당 검토 등을 제안했으나, 학교 법인은 폐교를 밀어붙였다. 이후 2월 학교 측은 남아있던 35명의 재학생 측에 "교비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전년 대비 2.5배 인상된 397여만원의 수업료 납부를 안내했다.

이후 학부모들의 불만 민원이 쇄도하자 서부교육지원청이 학교운영 정상화 방안을 보내라고 공문을 보냈으나 학교는 개학 이후에도 담임교사를 배정하지 않는 등 학사일정을 중단해 2018년 3월 사실상 폐교됐다.

이에 재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일방적 폐교에 따른 피해를 주장하며 학생 각 500만원, 학부모 각 25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은혜학교 법인의 일방적인 폐교 결정 등을 불법행위로 인정해 학생과 학부모 손을 들었다. 1심은 "은혜학교 법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의 학습권과 교육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라며 "학생과 학부모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미성년 학생들의 학습권과 학부모들의 교육권을 별개의 독자적 권리로 보고, 학생 각 300만원, 학부모 각 50만원의 각각의 배상액을 책정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미성년 학생의 학습권은 헌법과 교육기본법를 근거로 인정되는 구체적인 권리로 보고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미성년 학생의 학습권은 부모의 교육권과 별개의 독자적 권리에 해당한다"며 "학교법인의 일방적 폐교 조치 등을 불법행위로 보고 미성년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위자료를 인정한 원심에 특별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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