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화물차 사망사고 비율 65%…경찰, 한달간 법규위반 집중단속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6.26 09:00

수정 2022.06.26 09:00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경찰청은 오는 7월 1일부터 한달 간 화물차 법규위반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화물차 사망사고 비율(71명 중 46명)은 64.8%로 다른 차종 사망사고의 2배 이상을 차지한다. 전년 같은 기간 화물차 사망사고(91명 중 49명)와 비교해도 11% 증가해 안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화물차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은 지정차로 위반과 안전띠 미착용 등 기본안전수칙 미준수, 장시간 운전으로 인한 집중력 저하로 생기는 안전운행 불이행(졸음운전 등)이 91.3%를 차지한다.

또한, 무리한 적재와 과속을 위한 차량 불법개조, 차량 노후화 등 고장으로 인한 2차 사고, 제동 불량에 따른 정체구간 후미추돌사고 등도 주된 사고유형으로 분석됐다.

이에 경찰은 7월 한 달간 암행순찰차, 무인기, 캠코더 등을 활용해 교통안전 위반행위 관련 적극 단속에 나선다.

특히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월요 집중단속의 날'을 운영, 주요 요금소·나들목·휴게소 등에서 화물차 정비 불량 및 불법개조도 합동으로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사망사고 잦은 시간대를 중심으로 순찰차 경광등과 스피커를 활용한 졸음운전 알람순찰을 반복 시행한다.


경찰청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화물차의 지정차로위반과 같은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엄정히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며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 모두가 자신을 스스로 지키는 안전 운전·양보 운전을 생활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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