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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비하·성희롱하다 해임된 교수…대법 "징계 정당"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6.27 06:11

수정 2022.06.27 06:52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여학생들에게 '다리가 예쁘다'는 등 수업 중 여러차례 성희롱성 발언을 하고 강제추행 등을 한 대학교수의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대학교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결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A 교수는 수업 중 여학생들에게 "다리가 예쁘다"고 말하거나 허리를 만지는 등의 추행을 했다는 이유로 2019년 2월 해임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A교수는 그간 상습적으로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을 일삼아 왔다. 지난 2017년 수업 중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여자가 대통령을 맡았기 때문"이라거나 "여자가 무슨 학회장이냐"는 등의 발언이나, "너는 치마가 짧으니까 남자가 좋아하겠다" "여자들은 벗고 다니기를 좋아한다"고 말하며 여학생 머리를 쓰다듬거나 허리를 만지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대학측으로부터 해임 처분되자 2019년 3월 이를 취소해달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청구했고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잘못에 비해 무거운 조치가 아니다"라며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A교수의 비위 정도가 반드시 파면 내지 해임의 중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이 사건 해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양정에 있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A씨는 대학교수로 높은 직업윤리 의식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으면서도, 장기간에 걸쳐 여성비하 발언과 성희롱을 이어갔고 피해 학생이 싫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성희롱 발언과 강제 추행 등을 하는 등 비위행위의 기간과 경위, 내용 등을 볼 때 그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A교수 성희롱은 비위의 정도가 심하다고 평가할 수 있고, 강제추행은 파면 또는 해임의 징계가 가능한 이상, 이 사건 해임이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에 비하여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처분의 재량권 일탈과 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향후 실무 운영 등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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