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법원 "'코로나19 확산 중 공관서 음주회식' 前해군총장 감사자료 공개해야"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7.03 10:54

수정 2022.07.03 10:54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가 확산 중이던 지난해 공관에서 음주회식을 했다는 이유로 국방부 감사대상이 됐던 당시 해군참모총장에 대한 감사 관련 자료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A씨의 변호인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대령급 지휘관인 A씨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어기고 공관에서 부하들과 식사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 조사를 받고 있었다.

A씨 변호인은 유사사례를 참고할 목적으로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으로 감사를 받았던 해군참모총장에 대한 국방부의 감사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앞으로의 감사 업무에 지장이 초래될 수 없다"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관련 징계 수위는 위반 당시의 상황과 위반 시기에 따른 사회적 분위기 등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이 같은 내용이 공개된다면 감사 업무에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 개인 인사 정보에 관한 내용을 공개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감사 결과 보고 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분을 공개하더라도 감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A씨 변호인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장래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등 사건에 대한 징계와 감사가 예상되더라도 각 사건의 사실관계는 다를 수밖에 없다"며 "감사 결과 보고가 공개되더라도 각 사안에 따라 다양한 결론을 내릴 수 있으므로 감사 결과 보고 공개로 유사 사례 감사업무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 "해군참모총장은 공적인 인물에 해당해 이에 대한 감사는 국민적 관심사"라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성이 크다"고 봤다.


재판부는 다만 '감사결과 참고자료' 문서는 감사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가 모두 기재돼있는 만큼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판단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