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오빠 달려" 상의 벗은 남성, 뒤엔 비키니 여성..오토바이 타고 강남 활보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8.01 08:58

수정 2022.08.01 16:08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여성과 상의를 탈의한 채 오토바이 질주를 즐기는 남성 모습.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여성과 상의를 탈의한 채 오토바이 질주를 즐기는 남성 모습.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파이낸셜뉴스]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여성과 웃통을 벗는 남성이 서울 도심에서 오토바이 질주를 즐겨 화제다.

7월31일 한 온라인 사이트에는 '비키니 입고 라이딩하는 커플(한국)'이라는 제목으로 여러 장의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에는 상의는 탈의한 채 바지만 입은 남성과 과감한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상태로 오토바이 뒤에 타고 있는 남녀의 모습이 담겼다. 둘 다 헬멧은 착용한 상태. 이들은 이 복장으로 서울 도심 한가운데를 질주했다.

한 언론의 취재 결과 남성 운전자는 오토바이 운전 경력 30년이 넘는 유튜버 'BOSS J'로, 그는 유튜브와 틱톡 등에 주로 활동하며 오토바이 정보를 공유하거나, 라이딩하는 모습을 올리고 있다. 뒤에 탄 여성은 인플루언서로, 'BOSS J'의 지인이라고 한다.
이 여성은 개인 SNS에 이 영상을 직접 공유하고 있다.

특이 이 같은 복장으로 질주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여성의 SNS에는 다른 비키니를 입고 도심을 질주하는 영상도 올라와 있다.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약 먹은 건가?" "돈 벌기 힘들다" 등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 한편, "남한테 피해 안 주면 뭐" "멋지게 산다" 등 의견을 보였다.


한편, 이들에 대한 공연음란죄나 경범죄 등 관련 처벌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신체의 노출 행위가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엔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의 '음란행위'에 해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어서다.


따라서 신체 노출 정도로 공연음란죄 여부를 판단할 경우, 단순히 수영복 차림은 법적 '음란행위'로는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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