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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부터 코로나 무증상자도 신속항원검사 무료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8.01 13:50

수정 2022.08.01 14:09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


[파이낸셜뉴스]오는 2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이들은 무증상자더라도 의료기관 등에서 신속항원검사(RAT)를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인당 몇만원대에 달하는 검사비로 인해 검사를 기피해왔던 '숨은 감염자'들을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1일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에 따르면 오는 2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무증상자도 의료기관 등에서 신속항원검사(RAT)를 무료로 받게 된다. 강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에는 정부가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를 통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무료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실시해왔지만 오미크론 유행 이후 올해 2월 이후부터는 PCR 검사 대상자와 RAT 대상자를 분류하면서 자기 부담 비용이 발생했다. 특히 신속항원검사(RAT)는 유증상자나 60세 이상 고령층,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자가검사키트 등으로 양성이 확인된 자 등은 검사비는 무료고, 진찰비 5000원~6000원만 부담하면 됐지만,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증상인 경우엔 병원이나 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을 때 3만원에서 5만원 사이의 검사비를 부담하고 있었다.
이에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는 코로나 검사를 회피하는 일들이 자주 발생하는 등 논란이 발생해왔다.

이에 강기윤 의원은 "코로나 일일 확진자가 다시금 10만명이 넘어가면서 코로나 재유행이 현실로 다가왔다. 코로나 재확산 방지를 위한 자율방역체계에서 국민들이 자진해서 검사를 받겠다고 하는데도 제도가 도와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한 무증상자에 대해서도 의사의 판단 하에 신속항원검사비를 무료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당국과 협의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숨은 검사자가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확대하라는 지시를 내림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회사제출용 음성확인서나 해외여행용 등 개인 사정에 따른 검사 등은 이전처럼 비급여 적용을 유지해 무료 대상에서 제외된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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