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돈가스집서 혼자 잔뜩 시켜 먹더니 '화장실 간다'며 먹튀"

뉴스1

입력 2022.08.03 10:27

수정 2022.08.03 11:23

'보배드림' 갈무리. ⓒ 뉴스1
'보배드림' 갈무리. ⓒ 뉴스1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최근 음식값을 계산하지 않고 도망가는 행위, 이른바 '먹튀'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 사람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부산에서 한 자영업자가 남성 손님에게 '먹튀'를 당한 사연이 공개됐다.

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부산 해운대에서 돈가스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는 A씨가 먹튀 피해를 호소하는 글을 올렸다.

A씨는 마수걸이부터 먹튀를 당했다며 계산을 하지 않고 달아난 남성이 찍힌 CCTV 화면을 공유했다.

A씨에 따르면 해당 남성은 돈가스를 비롯한 여러 가지 메뉴를 시켜 혼자서 총 2만1500원어치의 음식을 먹고 화장실을 다녀온다고 한 뒤 그대로 달아났다고 한다.

A씨는 "7년째 하고 있는 식당에서 이런 일은 처음 당했다. 제발 이러지 말아달라"라며 무전취식을 하지 말 것을 호소했다.


범인을 꼭 잡고 싶다는 A씨는 경찰에 신고했다고 했지만 큰 기대는 하지 않는다며 속상함을 토로했다.


누리꾼들은 "전국적 망신당해라. 꼭 잡혔으면", "왜 저러고 살지", "이래서 다들 키오스크(무인단말기) 쓰나 봐요" 등의 반응을 보이며 A씨의 분노에 공감했다.

한편 지난 7월에도 남양주 곱창집, 서울 합정역 이자카야 등의 먹튀 사건이 제보되는 등 최근 들어 빈번한 무전취식 피해로 분통함을 호소하는 영업주들의 소식이 잦아지고 있다.


무전취식은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경범죄이지만, 고의성이나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사기죄가 적용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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