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골프장 연못서 공찾다 익사한 여성 골퍼..경찰, 캐디까지 입건했다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8.08 08:29

수정 2022.08.08 13:10

27일 오전 8시51분쯤 전남 순천시 한 골프장에서 연못(해저드)에 빠진 50대 여성을 소방당국이 구조하고 있다.(순천소방서 제공)2022.4.27 /사진=뉴스1
27일 오전 8시51분쯤 전남 순천시 한 골프장에서 연못(해저드)에 빠진 50대 여성을 소방당국이 구조하고 있다.(순천소방서 제공)2022.4.27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골프장에서 이용객이 연못에 빠져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자, 경찰이 경기보조원(캐디)을 입건했다.

전남경찰청은 지난 7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기보조원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고 당시 공을 주으려다 3m 깊이의 연못(워터 해저드)에 빠져 숨진 여성 골퍼를 제지하거나 위험성을 경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연못 주변에 울타리 등 시설물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골프장 안전 담당자 1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외에도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주까지 처벌할 수 있는 중대 시민 재해에 해당하는지도 검토하고 있다.

전남경찰청 전경. (사진=뉴시스DB) 2021.01.04. /사진=뉴시스
전남경찰청 전경. (사진=뉴시스DB) 2021.01.04. /사진=뉴시스

이 사건은 지난 4월 전남 순천시에 위치한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던 50대 여성이 공을 주으려다 3m 깊이의 연못에 빠져 숨진 사건이다.
다른 일행과 경기보조원은 카트를 타고 이동했고, 이 여성은 혼자 연못에 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여성이 연못에 빠진 것을 확인한 A씨와 일행들은 주변에 있던 구명튜브 등을 던지는 등 여러 차례 구조를 시도했지만 결국 B씨를 구조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캐디는 경기 보조 도우미로서 고객이 안전한 경기를 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지만 사고 당일 A씨는 숨진 여성 등에게 워터 해저드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지 않았다”면서 “A씨는 이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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