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병역법' 개정 따라 편성 후 1~2개월 내 관련 정보 안내
이기식 병무청장이 지난 8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파이낸셜뉴스] 8일 병무청은 예비군을 대상으로 병역이행 안내문을 우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발송한다고 밝혔다.
이날 병무청은 "지난달 5일부로 개정된 '병역법'에 따라 이후 예비군에 편성된 사람은 편성 후 1~2개월 이내에 안내문을 받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모바일 앱으로 안내문 수신을 원하는 예비군은 병무청 홈페이지 내 '병무민원'에 접속, 본인인증을 받은 뒤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모바일 앱과 전자우편 수신동의'를 하거나 병무민원상담소 전화를 통해 수신동의를 하면 된다.
안내문엔 △예비군 복무기간과 △비상시 병력동원소집 △평시 병력동원훈련·연기 등 전역 후 이행해야 할 병역 관련 정보가 담겨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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