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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8일부터 예비군에 '병역이행 안내문' 발송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8.08 15:53

수정 2022.08.08 15:53

5일 '병역법' 개정 따라 편성 후 1~2개월 내 관련 정보 안내
병무청, 8일부터 예비군에 '병역이행 안내문' 발송

이기식 병무청장이 지난 8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기식 병무청장이 지난 8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파이낸셜뉴스] 8일 병무청은 예비군을 대상으로 병역이행 안내문을 우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발송한다고 밝혔다.

이날 병무청은 "지난달 5일부로 개정된 '병역법'에 따라 이후 예비군에 편성된 사람은 편성 후 1~2개월 이내에 안내문을 받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모바일 앱으로 안내문 수신을 원하는 예비군은 병무청 홈페이지 내 '병무민원'에 접속, 본인인증을 받은 뒤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모바일 앱과 전자우편 수신동의'를 하거나 병무민원상담소 전화를 통해 수신동의를 하면 된다.


안내문엔 △예비군 복무기간과 △비상시 병력동원소집 △평시 병력동원훈련·연기 등 전역 후 이행해야 할 병역 관련 정보가 담겨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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