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서행중이던 택시에 뛰어든 女 "만취해서 기억 못 해.. 보험사기는 아냐"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8.09 04:18

수정 2022.08.09 10:57

보배드림 캡처
보배드림 캡처
[파이낸셜뉴스] 경상남도 창원시 북면에서 인도에 서있던 20대 여성이 갑자기 횡단보도도 아닌 교차로 중앙으로 뛰어들어와 서행중이던 택시 앞에서 쓰러졌다. 이에 보험사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왔으나 만취로 인한 해프닝인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인 7일 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정말 보험 사기가 아닌가요?'라는 글과 함께 사고 현장 블랙박스(운행기록장치) 영상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영상 속 운전자가 아버지라고 했다.

A씨의 아버지는 손님을 태우고 있던 택시 기사로,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하던 중 파란불로 바뀐 후 출발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여성이 교차로 중앙으로 뛰어들어와 차에 몸을 던졌다.


기사는 달려드는 여성을 보고 차를 멈췄고 다행히 여성과 충돌하지 않았다. 하지만 여성은 멈춘 차 보닛 쪽으로 쓰러지며 넘어졌다. 잠시 후 기사가 나와 여성을 확인했고 여성은 다시 멀쩡히 일어나 인도 쪽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글쓴이의 설명에 따르면 이 사고로 차량 안에 타고 있던 손님이 이틀 동안 통원치료를 했고 손님의 병원비를 기사의 개인택시 공제조합에서 지불했다.

글쓴이는 "차로 뛰어든 여성과 차량 안에 타고 있던 손님 모두 아버지가 보험처리해 줘야 하냐"며 "영상을 아무리 돌려봐도 분명 아버지 잘못은 없는 듯한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조언을 구했다.

A씨는 "현재 보험사 직원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으며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불하고 나서 아버지에게 구상권 청구를 직접 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A씨는 "개인택시 공제조합의 일처리가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이후 경찰 조사 결과 20대 여성 B씨는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 당시를 전혀 기억하지 못 하는 상태여서 보험사기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택시기사의 과실도 없기에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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