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이은해, 도피 기간중 3번이나 호화여행 갔다"..절친이 법정서 증언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8.09 07:14

수정 2022.08.09 07:14

[인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가평 용소계곡 남편 살인사건' 용의자 이은해(왼쪽)와 공범 조현수. (사진은 인천지방검찰청 제공) /사진=뉴시스
[인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가평 용소계곡 남편 살인사건' 용의자 이은해(왼쪽)와 공범 조현수. (사진은 인천지방검찰청 제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1)와 공범 조현수(30)가 4개월간의 도피 생활 중 지인들과 여행을 다닌 사실이 드러났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재판장 오한승)은 8일 오후 범인도피조력 혐의를 받는 남성 A(32)씨와 여성 B(31)씨의 4차 공판에서 이씨 등과 함께 수도권으로 여행을 떠난 C씨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했다.

C씨는 법정에서 "중학교 때부터 이은해씨와 친구"라면서 "이씨가 17세 때 가출할 당시 함께 가출하기도 하고 1년에 4번정도 연락했지만, 도피 기간 거의 매일같이 연락하고 현재까지 이씨를 면회하며 가장 친한 친구"라고 자신을 밝혔다.

이후 그는 조력자의 도움으로 도피 중인 이씨와 조씨를 처음 만난 뒤 조력자 모르게 이씨와 조씨와 여행을 다니며 총 4차례 만남 과정을 증언하며 A씨 등이 이씨와 조씨의 도피를 도왔다고 증언했다.

그는 이 4차례의 만남에서 이씨의 은신처 2곳을 모두 방문했고 이씨와 조씨가 호화스러운 생활을 했다고 밝혔다. 또 4차례의 만남에서 자신과 여행 등을 함께 다니면서 자신의 여행 경비까지 대줄 정도로 경제적으로 여유로웠던 상황을 언급했다.
그는 그 여유로운 생활을 지원했던 게 모두 조력자의 도움 덕이었다고 말했다.

C씨는 "이씨와 조씨가 계곡살인사건의 가해자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나?"는 검찰 측 물음에 "도주 직전인 2차 조사 은해가 전화가 와서 '일이 잘못될 거 같다. 구속될 거 같다. 조사 받으러 안가겠다'고 말해 도주 사실을 알았다"고 했다.

이어 "도피 기간인 올 1월 초에 조력자인 A씨가 전화가 왔는데 은해랑 연락하고 싶냐고 해서 '그렇다'고 대답했더니 은해 전화를 바꿔줬고 텔레그램 계정을 통해 이은해랑 연결을 시켜 준 뒤 A씨의 도움을 받아 1월 29일 첫 만남을 가졌는데 이씨와 연락할 방법이 없었는데 A씨의 도움이 없었다면 연락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C씨는 "은해가 A씨 몰래 연락하길 원해서 은해가 준 유심칩을 이용해 3차례 만남을 가졌다"며 "2번째 만남은 2월 서울 광장시장 등에서 함께 놀고 라멘집, 모텔 등을 갔고, 2월 부산, 4월 양주 등을 함께 놀러다니며 총 4차례 만났는데 호텔과 펜션 등에서 숙박했고 경비는 모두 은해가 지불했다"고 했다
C씨는 이씨와 조씨가 도피기간에 은신처로 사용한 오피스텔 2곳의 보증금을 누가 지불한지 아느냐는 변호인 측의 질문에 "조력자 A씨가 지불해 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씨와 조씨가 돈을 가지고 도주를 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빈털터리 신세였던 이씨 등이 은신처를 구할 상황이 아니였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씨로부터 A씨가 오피스텔의 보증금과 월세를 내줬다는 말을 들었다"며 "오피스텔 내부의 물건도 A씨가 사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11일 열린 조력자 A씨와 B씨의 2차 공판에서 이들의 공동변호인은 "A씨에 대한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B씨의 혐의는 일부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가 지난해 12월13일 자기 주거지에서 이씨와 조씨를 만난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이씨·조씨의 도피자금을 마련하거나 도피를 모의한 사실은 없다"고 한 바 있다.

재판부는 총 2차례 기일을 지정하고 이씨와 조씨를 증인으로 채택해 신문을 이어가기로 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13일부터 올해 4월16일까지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이은해와 조현수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들과 함께 도피 계획을 짜고 은신처 마련을 위한 비용도 조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A씨의 지시를 받아 경기 고양시 덕양구 삼송역 인근에 있는 오피스텔 등 2곳을 임차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가 오피스텔 월세와 생활비 등 도피자금을 A씨 등으로부터 19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은해와 조현수는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이씨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앞서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씨에게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윤씨를 낚시터에 빠뜨려 살해하려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와 조씨는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둔 지난해 12월14일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 4월16일 삼송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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