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또 중학생들..편의점 여성 직원 목조르고 돈통서 현금 빼앗아 도주

박상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8.17 07:34

수정 2022.08.17 13:08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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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인천의 한 편의점에서 여성 점원의 목을 조르고 현금을 갈취한 중학생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들이 만 14세가 넘어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16일 특수강도 혐의로 중학생 A군(14)등 2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후 5시 55분경 인천 미추홀구 한 편의점에서 20대 여성 점원 B씨의 목을 조르고 매장 카운터에 있는 돈통에서 현금 2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한 명이 B씨에게 상품의 위치를 묻는 척하며 B씨를 편의점 카운터 밖으로 유인해 목을 조르며 폭행하는 사이 다른 한 명이 빈 카운터에서 현금을 갈취하는 방식을 사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의 범행은 편의점 안으로 들어온 한 시민에 의해 발각됐다.
이들의 범행을 목격한 시민은 편의점 안에서 A군을 바로 붙잡았다. 다른 한 명은 도주했으나 30분만에 인근에서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일당은 서로 다른 중학교를 다니는 중학교 2학년생”이라며 “모두 2008년생이라 촉법소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A군과 공범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용돈 없어 범행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A군 등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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