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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전쟁에 우리 인공위성 불똥… 472억이 묶였다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9.28 20:39

수정 2022.09.28 20:39

러시아서 인공위성 발사 무기한 연기
계약금 지급한뒤 제재 등으로 발 묶여
과기정통부, 미·EU서 대체발사 논의중
국회에 내년 예산안 추가 요구한 상태
다목적실용위성 6호. 항공우주연구원 제공
다목적실용위성 6호. 항공우주연구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불똥이 러시아에서 발사하기로 예정됐던 우리나라의 인공위성 무기한 연기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때문에 인공위성 발사와 관련된 비용 472억원이 묶인 가운데 계약을 취소할 경우 계약금 상당액을 반환받지 못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박완주 의원에 따르면, 다목적실용위성 6호는 한반도 해양·지상관측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당초 2019년 12월에 발사할 예정이었지만 올해 12월로 세차례 연기됐다. 또 해양관측을 위한 차세대중형위성 2호와 우주환경분석 임무를 띠고 있는 도요샛은 올 하반기 공동발사로 예정됐었다.

이 모든 인공위성은 이미 제작이 완료됐으나, 대러제재로 인한 전략물자 수출 통제 등으로 러시아로 운송이 어려운 상황이다. 때문에 발사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


박완주 의원실이 과기정통부와 한국천문연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 발사체 이용을 위해 집행된 발사 서비스 및 부대비용으로 다목적실용위성 6호는 287억원, 차세대중형인공위성 2호는 174억7000만원, 도요샛 위성은 11억원으로 현재까지 총 472억원이 집행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계약 당사자에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항력이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일정 비율의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나, 계약서상 상호비밀유지 조항으로 구체적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천문연구원 측은 "이미 러시아 발사체 기업에 지급한 계약금을 환급받는 대신 추후 다른 인공위성 발사에 이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완주 의원실은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위성 중 불가항력 사건이나 그로 인해 유발된 상황이 특정 기간 넘게 지속하는 경우, 양 당사자가 전액 혹은 부분적 배상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과기정통부는 러시아 대신 미국과 EU 등에 대체 발사 계획을 준비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아리랑6호·차세대중형위성 2호의 러시아 외에 대체 발사를 위해 각 374억5000만원·98억2000만원씩 총 472억7000만원의 2023년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요구한 상태다.

박 의원은 "연구원분들의 노고로 이미 제작 완료된 대한민국 위성 3기가 불가피한 외교상황으로 발사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472억원이라는 국민 혈세가 집행된 만큼 과기부·산자부·외교부 등 다부처 간 협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주요 대러 제재로 인한 발사 애로사항으로 보고 있으며, 현재 러시아 현지 발사는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주요국의 공조하에 전략물자에 대한 원칙적 대러 수출 금지, 러시아로의 전략물자 이송 시 미국, EU등 주요국으로부터의 제재 우려에 따른 물류회사의 위성운송 기피, 러시아 주요 은행에 대한 국제 결제망 퇴출로 인한 정상적 대금 결제 불가 등이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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