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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재건축부담금 절반 깎이는데… 일시적 2주택 ‘소외 논란’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0.02 18:12

수정 2022.10.02 18:12

재초환 개편 놓고 불만 고조
"거주 위해 대체주택 샀는데
1주택 감면 못 받으면 낭패"
2주택 조합원들 잇단 하소연
조합 내부갈등으로 번질수도
1주택 재건축부담금 절반 깎이는데… 일시적 2주택 ‘소외 논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개선안의 1주택 장기보유자 감면안을 두고 2주택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만 보유 기간에 따라 재건축 부담금 감면안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일시적 2주택자 및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를 위한 주택인 '대체주택'을 구입해 2주택자가 된 경우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발표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편안)에는 실수요자 배려를 위한 '1주택 장기보유자 감면 등을 위한 제도 신설'이 담겼다. 기존 방식대로 주택보유 기간, 구입 목적 등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면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1주택 장기보유자 감면은 준공 시점에 1주택자인 조합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유 기간은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보유한 기간만 포함한다. 보유주택을 준공시점부터 역산해 6년 이상 보유한 경우 부담금을 10% 감면하고, 10년 이상은 최대 50%까지 감면할 계획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은 "재건축 사업은 조합간 의견 합치에 사업이 좌우된다. 1주택 장기보유냐 다주택자냐에 다르게 취급하면 반발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재건축조합 내 일시적 2주택자들은 1주택 감면을 받지 못하게 될까봐 우려하는 분위기다. 일시적 2주택자란, 현재 살고 있던 집을 보유한 상태에서 만으로 1년이 지난 후에 새로 이사갈 집을 사고, 새 집을 산 날로부터 3년(조정대상지역인 경우 2년) 이내에 기존에 살던 집을 파는 경우 2주택 상태에서 매각이지만 양도세를 비과세해주는 것을 말한다.

일시적 2주택뿐만 아니라 기존 법제도를 활용해 '대체주택'을 구입한 사람들도 낭패를 봤다고 하소연한다. 대체주택이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가구가 해당 집이 재건축·재개발하는 동안 거주하는 다른 주택을 말한다. 소득세법은 1세대 1주택자가 재개발·재건축 사업 기간 동안 거주를 목적으로 취득한 대체주택에 대해 일정한 요건을 갖춰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비과세 규정을 두고 있다.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 대표인 이미희 서울 성수동 장미아파트 재건축조합장은 "시세 차익을 보려고 대체주택을 구입했던 것도 아니고 (재건축 때문에) 나가 살 집을 구하기 위해서 대체주택을 구입했던 건데 2주택자라는 이유로 수억원 부담금을 내야 한다"며 "국가 정책에 따라 대체주택을 산거다. 부담금을 내지 않기 위해 대체주택을 급히 처분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주택자 감면안이 조합 내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는 A주민은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갈라치면 은마아파트처럼 투자자가 많은 재건축은 또 비대위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미영 신길10 정비사업위원회 부위원장은 "국토부 개편안에 세부 내용이 아직 안나와 있어 대체주택 등 2주택자를 어떻게 판단할지가 중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국토부는 일시적 2주택자 등에 대한 고려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대체주택 등에 대해선 법 개정안을 만들면서 다양한 의견을 듣는다는 방침이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지난달 29일 기자들과 만나 "일시적 2주택자와 지방 소액 주택의 경우 예외를 검토할 것인데 구체적인 방안은 하위법령을 만들 때 발표할 것"이라며 "2주택자의 범위, 지방 소액의 범위 등 세부적인 내용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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