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훈계했다가…초등생·중학생에 머리채 잡히고 발길질 당한 선생님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1.23 04:00

수정 2022.11.23 09:25

[그래픽] /사진=뉴시스
[그래픽]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10대 초반의 어린 학생들이 훈계하는 교사를 상대로 폭행을 저지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21일 울산MBC에 따르면 지난 17일 울산의 한 중학교에서 1학년 여학생이 담임교사에게 발길질을 하는 일이 벌어졌다. 쉬는 시간에 교사가 "화장이 너무 짙다"고 나무라자 학생은 교사를 네 차례나 걷어찼다. 교사는 충격에 당일 병가를 낸 후 출근하지 않고 있다.

또 지난달 20일에는 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담임교사의 머리채를 잡는 일도 있었다. 칠판에 남을 비방하는 낙서를 쓴 것에 대해 훈계하자 학생이 달려든 것이다.
교권회복위원회는 학생을 다른 반에 배치하기로 결정했고 해당 교사는 조만간 출근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교권침해 사건은 고스란히 다른 학생들의 피해로 이어진다. 머리채를 잡힌 담임교사의 반 학생들은 그동안 임시 담임과 생활해왔다. 교사의 병가로 수업의 연속성도 끊어졌으며 학습 분위기도 저해됐다.

교권침해로 충격을 받은 교사 중에는 교단에 서는 게 무섭다는 이유로 장기간 휴직을 하는 경우도 있다. 교원들은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조속히 법제화하고 심각한 수업 방해 행위도 교육활동 침해로 규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앞서 지난 9월 교육부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교사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교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학생을 교사에게서 즉각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문명숙 전교조 울산지부장은 "교권침해가 발생하면 그 문제는 한 달 정도 시간을 두고 해결된다.
교권침해가 일어난 반과 중등의 경우 그 침해를 당한 선생님이 들어가는 수업반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피해를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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