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조두순 부인 "집주인 속여 계약...파기하려면 2배 내놔" 상습적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1.23 14:24

수정 2022.11.23 15:39

조두순. 연합뉴스
조두순.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부인이 새로 이사하기로 한 집주인에게 남편의 정체를 속이고 계약한 뒤, 남편의 정체가 알려지자 집주인에게 2배의 돈을 요구 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조두순 부인 오모씨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새로 이사가게 될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한 다가구주택을 계약할 당시 "남편은 회사원"이라고 소개한 것으로 파악됐다.

집주인은 "세입자가 조두순인 줄 몰라서 계약을 했다"며 "계약 취소를 요구했는데, 오씨는 '일방 파기이니 지급한 돈의 2배를 반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현재 조두순이 이사할 예정인 다가구 주택의 2층으로 향하는 야외 계단 입구에는 용접된 철문이 세워졌다. 조두순이 이사올 것이라는 소식에 집주인과 이웃 주민들이 임시로 해둔 조치다. 주민들은 문 앞에서 보초를 서며 조두순의 이사를 막겠다고 나선 상황이다.


그의 부인 오씨는 지난 17일 인근 한 부동산을 통해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30만원의 2년짜리 부동산 임대 계약을 맺었다. 계약하는 자리에서 집주인은 오씨에게 "남편은 뭐하는 사람이냐"고 물었고 오씨는 "회사원"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중개소 관계자는 "오씨가 남편이 조두순인걸 알리지 않아 자신의 신분을 속였다"며 "조두순인걸 알았다면 계약도 당연히 맺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조두순은 2020년 12월 12일 출소한 이후 단원구 와동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부인과 거주했다. 오는 28일 계약이 만료되자 집주인이 재계약을 하지 않고 퇴거를 요구하자 이들은 거주지를 찾다 선부2동에 집을 구한 상태다. 앞서 이달 초 원곡동과 고잔동에서도 부동산 계약을 맺었으나 신상이 탄로 나면서 계약이 파기됐었다.

계약 당시 오씨는 보증금 1000만원을 한 번에 현금으로 지급하며 계약을 서둘렀다고 한다. 집주인과 부동산중개인이 "계약금 100만원만 내고 잔금은 이사 때 지급하라"고 제안했지만 오씨는 "돈이 있으니 보증금을 오늘 다 내겠다"며 1000만원을 그 자리에서 바로 낸 것으로 전해졌다. 뒤늦게 입주자가 조두순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집주인은 계약금 1000만원에 위약금 100만원을 얹어서 돌려주겠다는 내용증명을 작성해 부동산에 맡겨 둔 상태다.

그런데 오씨는 집주인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만큼 2000만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계약한 날 지급한 1000만원에 더해 위약금으로 1000만원을 추가로 달라고 했다고 들었다"며 "이전에 계약이 무산된 원곡동 부동산도 계약금을 그렇게 2배로 돌려줬다는데, 해당 부동산이 오죽하면 다른 부동산에 '오씨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겠다'는 연락까지 했었다"고 말했다. 안산 일대 공인중개사들은 조두순 부부와 계약을 하지 않기 위해 부인의 이름과 생년월일까지 공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계약을 주선한 중개소 측은 주인이 연로해 이를 놓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조두순이 이사를 강행한다고 해도 주민들은 이를 가로막는다는 계획이다. 이사하려는 집 주변은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많고 어린 아이들의 등하굣길 바로 앞이라는 이유에서다.


한 주민은 "조두순이 오면 절대 안 된다"며 "이사 당일에는 이삿짐 트럭이 골목 자체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차량을 배치하는 등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사 오지 못하게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