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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노란봉투법, ‘합법파업보장법’이라고 부르자”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1.27 10:28

수정 2022.11.27 10:28

“법에 대한 오해 풀고 취지 명확히 하고자”
“친노동·친기업, 양립할 수 있어”
“정부 여당, 반대만 말고 합리적 대안 만들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1일 오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특별 기자 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1일 오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특별 기자 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 배상 소송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법안에 대한 오해를 풀고 법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합법파업보장법’ 혹은 ‘손배가압류 불법 남용 방지법’으로 부르는 것은 어떤가”라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노란봉투법’ 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다수 국민께서 동의하리라 생각하지만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을 보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탓에 반대하는 여론도 적지 않다”며 이같이 썼다.

이 대표는 “친노동과 친기업이 양립 불가능하지 않다”며 “합리적 노사 관계는 경제 발전과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 데 필수”라고 했다.

그는 “노조법 3조 개정, 합법파업보장법은 한쪽으로 기울어진 힘의 균형추를 맞추는 노력의 일환이 될 것”이라며 “간접 고용 노동자들이 원청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하는 ‘노조법 2조 개정’도 비슷한 취지로 이해한다”고 했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 노조법 2조, 3조 개정과 관련한 법안들이 발의돼 있다”며 “헌법이 정한 노동자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내겠다”고 했다.


이어 “정부 여당도 무작정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 대안을 만드는 데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며 “노동자도 국민”이라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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