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남욱 "대장동 사업 책임지지 않으려는 자 있다..사실 밝혀질 것"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2.02 08:19

수정 2022.12.02 08:19

대장동 민간개발업자 남욱 씨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관련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2.11.30/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사진=뉴스1
대장동 민간개발업자 남욱 씨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관련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2.11.30/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대장동 사업에 천화동인 4호 소유주로 참여한 남욱 변호사가 "(대장동 사업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려는 자가 있다"며 "사실은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2일 남 변호사는 조선비즈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지난 1일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자신의 책임을 줄이려는 사람이 있고 책임지지 않으려는 자가 있다"며 "재판을 통해 누가 어떤 역할로 가담했고 얼마만큼 책임을 져야 하는지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장동 사업은 단순히 (사업을)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아니라 누가 주도했느냐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했다.

남 변호사는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역할은) 허가였다"며 "(들은) 사실을 진술하고 있고 제가 말하는 사실이든 제가 모르던 사실이든 사실은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그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남 변호사의 진술은 대부분 전언으로 증거 능력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에 대해 "법대로 될 것"이라며 "형사소송법상 (김씨의) 원(原) 진술이 특신 상태(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면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남 변호사는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의 재산 800억여 원이 동결된 것에 대해서는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열흘 붉은 꽃이 없다)"이라고 했다. 앞서 검찰은 남 변호사, 김씨,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 등의 재산에 대해 추징 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날 받아들였다.
추징 보전은 피의자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묶어두는 절차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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