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생후 9개월' 친아들 굶겨 심정지 일으킨 친모..먹던 분유는 '중고거래'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2.05 15:29

수정 2022.12.05 16:07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뉴스1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생후 9개월 된 아들을 굶기는 등 수개월간 방치해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한 30대 친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친모는 아이가 위급한 상황임에도 먹이던 분유를 중고거래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지혜)는 아동학대중상해 등 혐의로 30대 친모 A씨(37세)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8일경 영양결핍 상태의 아들 B군(9개월)이 호흡곤란 상태 및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는 위중한 상황임에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아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뒤늦게 A씨 지인의 신고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심정지로 인해 뇌손상, 현재까지 혼수상태에 빠져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연합뉴스(연합뉴스TV 제공)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연합뉴스(연합뉴스TV 제공)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6월부터 지난달까지 아들인 B군에게 분유나 이유식 등을 제대로 먹이지 않아 체중 감소 및 영양결핍 상태에 이르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국가지정 필수예방접종 또한 5차례나 맞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B군은 8월 신장이 70.5cm로 상위 10%였지만, 지난달 71cm로 3개월간 거의 자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몸무게는 9kg에서 7.5kg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이는 또래 아이들의 하위 10%(키), 몸무게는 하위 3%에 불과한 수치다.

특히 검찰은 이 과정에서 A씨가 B군이 먹던 분유를 중고거래 사이트에 판매한 사실도 포착하기도 했다.

그러나 A씨는 당초 경찰 조사에서 학대를 부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검찰이 또래 아이의 하루 섭취 권장 열량 및 필수영양성분 등을 바탕으로 범행을 추궁하자 결국 자백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치료비 지원 등 적극적인 피해자 지원을 의뢰했다"며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가하겠다"고 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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