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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동물복지법' 개편...반려동물 대우 격상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2.06 11:00

수정 2022.12.06 10:59

농식품부, 내년 1·4분기까지 '반려동물 관련산업 육성대책' 마련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세계 10대 경제 대국의 위상에 걸맞게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체계로 개편한다. 동물 학대 방지를 넘어 출생부터 죽음까지 생애주기 관점에서 동물의 건강·영양·안전 및 습성 존중 등 동물복지 요소를 강화하는 관련 법안을 2024년 발의할 계획이다.

이를위해 농식품부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전담팀(TF)을 구성하고, 내년 1·4분기까지 '반려동물 관련산업 육성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동물복지 강화 비전과 전략을 담은 동물복지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우리나라는 동물 학대가 증가하고 많은 동물이 유기되는 등 세계 10대 경제 대국의 위상에 걸맞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번 방안은 '사람·동물 모두 행복한 하나의 복지(One-Welfare) 실현'을 비전으로 해 새 정부에서 중점 추진해나갈 동물복지 정책 방향을 3대 추진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기존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체계로 개편해 학대 방지를 넘어 출생부터 죽음까지 생애주기 관점에서 동물의 건강·영양·안전 및 습성 존중 등 동물복지 요소를 강화하는 관련 법안을 2024년 발의할 계획이다.

법상 용어 정비, 돌봄의무 강화, 동물학대 범위 확대, 무분별한 생산·판매 제한 등에 나선다.

민간 주도로 동물보호단체 등이 동물복지 교육·홍보, 동물학대 현장 지원 등 역할을 하도록 다양한 협업사업을 2023년부터 추진해 나간다.

아울러 건전한 반려동물 양육 등 동물복지를 기반으로 반려동물 관련 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전담팀(TF)을 구성하고, 내년 1·4분기까지 '반려동물 관련산업 육성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불법적이고 무분별한 반려동물 영업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동물 수입·판매·장묘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동물전시·미용업 등도 허가제 전환을 검토한다.

영업장 내 폐쇄회로 TV(CCTV) 설치 의무화 등 준수사항 강화, 생산·판매업 등 거래내역 신고제 도입, 무허가·무등록 처벌 강화 및 영업폐쇄 조치 신설 등도 나선다.

무허가의 경우 징역 2년·벌금 2000만원, 무등록은 징역 1년·벌금 1000만원에 처해진다.

맹견·사고견 관리를 위한 기질평가 시범사업도 2023년 추진한다. 맹견 사육허가제, 사고견 맹견지정 등의 2024년 4월 시행에 앞서 기질평가 기준 마련 및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마당개 등 줄로 묶어 기르는 경우 짧은 목줄(2m 이내) 사용을 2023년 4월 금지한다. 적정한 운동과 사람·동물과의 접촉 제공 등 동물의 기본적 욕구 충족을 돌봄 의무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반려동물 입양예정자에 대한 양육 관련 소양·지식 등 사전교육을 확대하고, 충동적인 반려동물 입양을 방지하기 위해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 의무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는 2023년 4월 도입하고 동물보호센터도 확충한다.

20마리 이상의 유기동물을 보호하는 민간 시설은 시설·운영기준을 갖추어 신고하도록 관리한다. 이 기준은 시설기준 등 요건 충족을 위해 2년 유예한다.

민간보호시설의 입지, 시설·운영여건 등 실태조사를 거쳐 민간보호시설 개선방안을 2023년 상반기 마련한다.

지자체 보호센터를 확충해 동물 보호 여건을 개선한다.


농식품부에 동물복지정책을 전담하는 국(局) 단위 조직을 신설한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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