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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위믹스 상장폐지' 가처분 기각...내일 4대 거래소서 거래 지원 종료(종합)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2.07 20:10

수정 2022.12.07 20:10

7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 위메이드 본사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뉴스1
7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 위메이드 본사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가상화폐 '위믹스'(WEMIX)의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를 막아달라며 위메이드가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위믹스는 8일 오후 3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 소속 4개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거래지원이 종료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7일 위믹스 유한책임회사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닥사 소속 4개 가상화폐 거래소를 상대로 낸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가처분은 긴급한 사안과 관련해 본안 소송에 앞서 법원의 결정을 구하는 절차다.
법원이 거래지원 종료 결정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본안 소송 결론이 나올 때까지 상장폐지 결정 효력은 일시적으로 정지된다.

앞서 닥사 소속 5개사 중 4개사는 지난달 24일 위믹스의 상장폐지를 결정하고 오는 8일 오후 3시부터 위믹스 거래를 중단하기로 했다.

위메이드는 충분한 소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믹스가 상장 폐지된 것은 닥사의 불공정한 '갑질'이라고 주장하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재판부가 위메이드가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위믹스는 오는 8일 오후 3시 4개 거래소에서 거래지원이 종료된다. 가처분 신청 결과와는 별개로 본안 소송은 계속되는 만큼 위메이드가 닥사의 거래지원 종료에 대해 다툴 여지는 남아있다.


위메이드가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투자자들은 위믹스 출금 지원이 종료되는 내년 1월 5일 오후 3시 전까지 위믹스를 개인 지갑 또는 해외 거래소로 옮겨야 한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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