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마트 금은방서 1억원치 귀금속 절도 사건..범인은 바로 옆 '이웃 점주' 였다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2.08 06:46

수정 2022.12.08 16:04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뉴시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영업이 끝난 한 대형마트의 금은방에서 1억원치 귀금속이 도난당하는 절도 사건이 발생했다.

범인은 영업이 끝날 때까지 화장실에 몸을 숨긴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다름 아닌 이웃 점포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전남 여수경찰서는 대형 마트 내 금은방을 턴 혐의(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같은 매장 스포츠 매장 점주 A씨(31세)를 구속했다.

사건이 발생한 때는 이달 2일 오전 0시로, A씨는 여수시의 한 대형마트 1층 금은방에 침입해 1억원 상당의 귀금속 수십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의 매장 영업을 마친 후 화장실에 1시간 넘게 숨어 있다가 금은방에 침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완벽 범죄를 도모하기 위해 폐쇄회로(CC)TV 전원을 뽑은 것으로 드러났고, 힘을 이용해 금은방 사물함을 열어 미리 준비한 봉지에 귀금속을 담아 도망쳤다고 한다.

A씨는 훔친 귀금속 중 4000만원 상당은 이미 되팔은 상태이며, 자신의 도박 빚을 갚는데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범행 현장 사전 답사 등과 관련한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A씨의 여죄가 더 있는지 조사 중이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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