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부동산 고수, 투자금 30억 꿀꺽…징역 9년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2.09 13:48

수정 2022.12.09 13:48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뉴스1 제공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케이블 채널 부동산 강의로 유명세를 탄 50대가 투자금 30억원을 가로채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유명세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현혹했다"며 "상당 기간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돈을 투자하면 단기간에 고액의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거액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새로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기존 투자자에게 원금과 수익을 지급하는 등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했다"며 "사기죄로 고소당해 수사받는 상황에서도 새로운 피해자들에게서 투자금을 편취하기까지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며 자신이 운영하던 부동산 투자 아카데미 수강생 30여명에게서 약 3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다가구 주택 구매 후 리모델링으로 수익 보장' 등을 내세우며 투자금을 모아 놓고, 피해자와 약속한 것과 달리 부동산 구매와 재건축 사업에 투자금을 쓰지 않았다.


검찰은 앞서 A씨에게 징역 17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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