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술집서 자' 외박한 아내와 이혼, 재결합 했지만…" 두 번째 이혼 고민 사연

뉴스1

입력 2023.01.18 14:42

수정 2023.01.18 14:44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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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음주 문제로 자주 다툰 아내와 이혼했다가 몇 년 후 재결합한 남성이 아내에 대한 애정이 전혀 없다며 또다시 이혼하고 싶다는 고민을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 털어놨다.

사연 제보자 A씨는 "만난 지 4개월 만에 결혼한 아내와 성격 차이로 다투는 일이 많았고, 싸움 횟수가 많아질수록 아내는 음주하고 늦게 귀가하는 일이 잦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술을 마신 아내는 외박까지 했다고. 어디서 누구와 있었는지 묻자, 아내는 "술집 화장실에서 잠들었다"며 다시는 외박을 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아내는 술 마시고 새벽에 들어오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등 같은 문제를 계속 반복했다. 이에 부부는 하루가 멀다 하고 크게 다퉜다.

아내가 또다시 연락이 끊겨 혼자 애가 타던 A씨는 부모님과 이 일을 상의했다.
부모님은 아내에게 전화해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술을 줄이고 빨리 귀가하라"고 다독였지만, 아내는 부모님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이런 행동에 화가 난 A씨는 짐을 싸서 집을 나왔고, 그렇게 별거가 이어지다가 두 사람은 끝내 협의이혼했다.

몇 년 후, 아내는 A씨를 찾아와 "반성하고 있다"며 재결합을 제안했다. 이에 A씨는 아내를 믿어보기로 하고 다시 혼인신고를 했다. 그러나 두 번째 결혼 생활도 순탄치 않았다.

A씨는 아내가 조금이라도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면 사이가 멀어질 것 같은 마음에 별거했다고.

그는 "아내가 우리 집의 대소사에도 참여하고, 맏며느리로 역할을 잘하는 것 같았고, 아이들 육아도 예전과 다르게 열심히 했다"며 "저도 제가 집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떨어져 사는 생활이 너무 익숙해졌다"고 말했다.

특히 A씨는 아이들 엄마라는 이유로 재결합했다면서 아내에 대한 애정이 전혀 없다고 고백했다. 그는 "아내와 이혼을 원한다. 지금이라도 이혼이 가능하냐"고 물었다.

이 사연에 대해 최지현 변호사는 "A씨가 재판상 이혼을 청구했을 때 이혼이 될 것 같진 않다"고 판단했다.

최 변호사는 "재결합 이후 아내가 이전과 달리 충실히 하는 것 같다. 그렇다면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기 어렵다"며 "법원은 동일한 상대방과 재혼 후 다시 이혼하고자 했을 때 첫 번째 이혼 사유가 아닌 재혼 후의 사정만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만약, A씨의 이혼이 받아들여질 경우 재산분할은 어떻게 될까.

최 변호사는 "재결합 후 이혼할 때는 재결합 동안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 분할 청구가 가능하다'며 "재혼 시점을 기준으로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의 재산 형성 경위만 검토하면 된다"고 전했다.

또 재결합 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상태로 지내는 부부들의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사실혼 기간에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 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다만 주의할 점은, 법원으로부터 재결합 후 사실혼 관계를 이어왔다는 사실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실혼은 법률혼 부부처럼 부부간 의무인 동거, 부양, 협조, 정조 의무를 다했다면 사실혼 관계로 인정받는다.
따라서 이 기간 형성된 재산에 대해 재산 분할 청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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