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돌싱맘과 결혼한 연하남, 아내 사업체서 3억 빼돌리고 재산분할 요구"

뉴스1

입력 2023.01.19 13:21

수정 2023.01.19 20:04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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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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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다섯 살 어린 남성과 재혼한 워킹맘이 돈을 빼돌린 남편에게 되레 재산을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

29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두 번째 이혼을 준비하는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018년 다섯 살 연하인 현재 남편과 결혼했다. A씨는 재혼이었고 남편은 초혼이었다. A씨에겐 전 남편과의 사이에 얻은 두 아이가 있지만 아이들은 A씨의 친정 부모님이 키우고 계신다.

A씨는 사업을 하는데, 결혼을 하면서 자연스레 남편은 자신이 다니던 작은 사무실을 그만두고 A씨의 일을 돕게 됐다.


그렇게 돈 관리를 맡게 된 남편은 3년간 3억원의 돈을 빼돌렸고, 직원들의 제보로 횡령을 알게 된 A씨는 남편에게 따져 물었다. 그러자 남편은 해명 대신 "나는 그 정도 받을 자격이 된다"며 뻔뻔한 답을 내놨다.

A씨는 이런 상황에서도 남편을 믿고 어떻게든 결혼생활을 유지하려 애를 쓰고 있었지만 최근 남편의 컴퓨터에서 기막힌 글들을 발견했다.

남편은 이혼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듯 "아내가 아이가 있는 걸 속이고 결혼했다", "결혼 후 아내 역할을 하지 않고 나를 부하 직원처럼 부렸다" 등 허위 사실을 섞어 결혼생활을 기록하고 있었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A씨가 "이게 뭐냐"고 묻자 남편은 "재산분할을 해주면 협의이혼을 해주겠다"며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

A씨는 "남편이 제 재산을 노리고 결혼한 게 분명하다"며 재산분할 여부와 횡령 고소 등과 관련, 이혼소송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조언을 구했다.

답변에 나선 안미현 변호사는 우선 횡령 문제에 대해 "남편이 회사의 자금 관리 담당자였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단순 횡령이 아닌 업무상 횡령죄가 적용될 것"으로 봤다. 업무상 횡령은 단순 횡령죄보다 두 배 무거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돼야 한다. 즉, 행위자가 법인과 아무 관련 없이 개인적 용도로 돈을 착복하고자 자금을 빼돌린 사실이 인정돼야 하는데, 남편이 '나는 그 정도 받을 자격이 된다'고 한 것으로 보아, 안 변호사는 이 부분에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봤다.

다만 배우자 간 발생한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남편이 업무상 횡령으로 처벌되려면 A씨의 회사가 법인이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사업자일 경우 친족상도례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남편이 '아내가 아이가 있는 걸 속이고 결혼했다'고 허위 주장하는 것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안 변호사는 남편이 사전에 전혼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를 모아둘 것을 강조했다. 그동안 남편에게 자녀 양육 관련해서 보내왔던 문자메시지, 결혼식을 올릴 때나 혼인 기간 중 전혼 자녀와 남편까지 다 함께 찍은 사진 등을 수집해두면 좋다.

그렇다면 A씨는 남편에게 재산분할을 해줘야만 할까.

이에 대해 안 변호사는 먼저 A씨에게 "혼인 무렵 A씨의 재산 상태를 정리해 보고, 유지나 증식은커녕 오히려 상대방의 횡령 행위로 재산이 현저히 감소했다는 점을 주장, 입증증하라"고 했다.

아울러 남편이 '전혼 자녀에 대한 부분을 알리지 않았다'고 하는 주장을 역으로 '전혼 자녀의 양육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 적이 없다'고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팁을 더했다.

덧붙여 안 변호사는 "아내가 혼인 전 형성해둔 재산 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아내가 모아둔 재산의 가액 가치가 굉장히 높다면 아내 명의 재산이 분할 대상에서 빠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봤다.

만약 남편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아내의 회사로 왔다"며 이 부분을 기여로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안 변호사는 "기여로 볼 수 없을 것 같다"는 의견을 냈다.
기여도가 인정되려면 회사의 주식이 증식되거나 사업상 성공을 거두거나 해야 하는데, 오히려 남편이 회삿돈을 3억이나 빼돌려 손실이 났기 때문이다.

끝으로 안 변호사는 남편에게 절차를 갖춰 정확하게 해고통지를 할 것과 아내 입장이 아닌 회사 차원에서 대응하기를 권했다.
아울러 남편의 협의이혼 청구에 응하지 말고, A씨가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것을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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