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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걱정 한시름 덜었다", 아파트 공시가 최대하락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3.22 15:00

수정 2023.03.22 15:12

올해 공시가격 전년보다 -18.62%
보유세 부담, 2020년 수준으로 회귀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올해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에 비해 18.62% 하락한다. 이는 역대 최대 하락폭이자, 지난 10년간 이어졌던 공시가격 상승세가 하락세로 전환한 것이다. 올해 공시가격은 사실상 2021년 수준으로 돌아갔다.

공시가격 인하와 지난해 부동산 세제 정상화 등의 조치로 올해 재산세,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들의 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 국민주택채권 매입 등의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공시 가격 두자릿수 하락 예상...종부세는 얼마나?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올해 서울 지역 공시가격이 작년 대비 10%~20% 이상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 지역 아파트의 종부세 부담액도 최소 20%대 중반 이상, 상당수가 60%대 이상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div id='ad_body2' class='ad_center'></div> 사진은 19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종부세·양도세 상담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2023.3.19 ondol@yna.co.kr (끝)
공시 가격 두자릿수 하락 예상...종부세는 얼마나?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올해 서울 지역 공시가격이 작년 대비 10%~20% 이상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 지역 아파트의 종부세 부담액도 최소 20%대 중반 이상, 상당수가 60%대 이상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19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종부세·양도세 상담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2023.3.19 ondol@yna.co.kr (끝)

■올해 공시가격 전년보다 -18.62%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의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전국 평균 18.61% 하락했다. 이는 지난 200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사·산정 제도를 도입한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이다. 역대 공시가격이 2차례 하락했던 2009년 -4.6%, 2013년 -4.1%에 비해서도 약 14%p 더 하락했다.

그간 과열됐던 시장이 작년 한 해 동안 금리인상, 정부의 시장안정노력등 영향으로 부동산가격 자체가 전반적으로 하락했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에 따라 2023년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춘(공동주택 71.5%→69%) 것도 추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

지역별로 세종(-30.68%), 인천(-24.04%), 경기(-22.25%), 대구(-22.06%) 순으로 하락률이 크게 나타났다. 전년도 변동률과 비교하면 2022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컸던 인천(+29.32%→-24.04%), 경기(+23.17%→-22.25%)에서 올해 하락폭이 크게 나타났다.

올해 공시가격의 중위값은 1.69억원으로 지난해 1.92억원보다 2300만원 떨어졌다. 지역별로는 서울 3.64억원, 세종 2.71억원, 경기 2.21억원순으로 나타났다.

■보유세 부담, 2020년 수준으로 회귀

올해 국민들의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담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공시가격 하락 및 2022년 종부세 세제개편, 2023년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등 부동산 세제 정상화 등의 효과다.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2022년과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올해 보유세 부담은 전년보다 크게 줄어들고, 2020년 수준보다도 줄어들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개별적인 세부담 수준은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제금액, 세율 등에따라 결정된다. 올해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이번에 공개된 공시가격을 토대로 재산세는 4월, 종부세는 상반기에 발표될 예정이다.

재산세는 공시가격 하락으로 특례세율 적용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이하 공동주택이 전년 대비 65만호가 증가한 1443만호(공동주택의 97.1%)로 나타나는 등 신규 특례세율 적용세대가 크게 늘어난다. 지난해 특례세율 적용세대도 공시가격 하락에 따라 더 낮은 세율구간으로 이동함에 따라 감세혜택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장학금, 장려금(근로, 자녀) 각종 복지제도에서 재산수준을 평가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즉, 보유 중인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하락하여 재산가액이 낮아지면 이를 활용하는 각종 복지제도의 수혜대상 기준을 충족하기 쉬워진다.
이에 따라 지난 2년 간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수혜대상에서 탈락한 국민이 대상으로 포함되거나, 기존 수혜자들이 누리는 혜택도 보다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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