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김문기 몰랐다” vs. “거짓말 그만” 이재명-유동규, 31일 첫 법정대면

박상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3.27 09:03

수정 2023.03.27 09:03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이후 갈라선 동지들
유, 이대표 선거법 위반 재판 첫 증인 출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과거 그의 측근이었으나 등을 돌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이 불거진 이래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오는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 심리로 열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첫 번째 증인으로 출석한다. 유 전 본부장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 1처장과 이 대표의 관계에 대해 증언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김 처장을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부터 김 전 처장과 교류했고 성남시장 재직 때인 2015년 호주와 뉴질랜드 출장에도 동행한 점을 근거로 이 대표 발언이 허위라고 보고 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시장 재임 중 해외 출장이 16차례나 있었고, 보통 성남시 공무원 등 10여명이 동행해 김 전 처장을 따로 기억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유 전 본부장은 “김 전 처장이 2명만 탑승할 수 있는 (골프) 카트를 직접 몰아 이 대표를 보좌했다”고 말하는 등 이 대표에 대한 공세를 이어 가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또 “(이 대표가) 거짓말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이날은 검찰의 주신문만 이뤄진다. 이 대표 측의 반대 신문은 다음 달 14일 예정돼 있다.

한편 한때 이 대표의 측근 중 한 명으로 불리던 유씨는 대장동 비리 1차 수사 때만 해도 이 대표 연관성에 입을 다물었다.

그러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재수사가 이뤄지자 태도를 바꿔 이 대표에 불리한 '폭로성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김 처장을 몰랐다”는 이 대표 발언에 배신감을 느껴 검찰 수사에 협조하게 됐다고 언론에 밝히기도 했다.

이후 검찰은 유씨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구속기소했다.
정 전 실장 등은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을 회유해 ‘정치적 기소’를 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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