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실종 후 숨진 채 발견된 20대 여성의 사망 장소 주변에서 긴급 체포됐던 50대 용의자가 살해 혐의를 인정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인천에서 틱토커인 20대 여성 B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시신을 차에 싣고 서해안을 따라 이곳저곳으로 이동한 A씨는 전북 무주군의 한 야산에 도착해 시신을 풀숲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동선을 추적하던 경찰은 B씨가 A씨의 차를 타고 인천에서 무주 방면으로 이동한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한 뒤 헤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경찰은 A씨가 신분증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려 하는 등으로 미뤄 B씨 실종과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일단 긴급체포했다.
이후 용인동부경찰서로 압송된 A씨는 한동안 진술을 거부하다가 경찰의 계속된 추궁에 전날 오후께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A씨는 지난 5월께 B씨에게 접근해 "틱톡 시장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구독자를 늘리는 걸 도와주겠다"며 동업과 투자를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채널 운영과 관련한 이견으로 갈등이 생겼고, 지난 11일 오후 인천에서 영상 촬영을 하다가 말다툼 끝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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