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낮 음주운전·역주행하다 임신부 탄 승용차 들이받은 70대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25 04:40

수정 2025.09.25 04:40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대낮 음주운전을 하다 역주행 사고를 낸 70대 운전자가 입건됐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70대 A씨는 이날 오전 10시 20분쯤 노원구 상계고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가 역주행, 신호 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30대 임신부가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