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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내 보증금 못 받으면 세입자가 강제 경매 신청한다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27 13:57

수정 2025.11.27 09:48

서울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서울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임차인의 권리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법안이 잇따라 발의 되고 있다. 일정 기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이 집을 경매에 넘길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등장했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윤종오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임대차 등기 또는 임차권 설정 등기가 있는 경우 계약이 종료된 때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지 않을 시 임차인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임차인에게 경매 신청권을 부여해 피해 회복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이다.

또 임대인이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미반환 보증금에 대한 지연 이자를 임차인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 법안은 임대차 등기 의무화도 담고 있다. 당사자는 잔금 지급과 동시에 임대차 등기를 하도록 규정했다. 임대인이 임대차 등기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인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임차 주택 양도시 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에 양수인 정보 등을 임차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임차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다.

임대차 계약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의 처벌 강화도 추진된다. 발의 된 법안을 보면 허위 정보를 계약서에 담으면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새 정부 들어 총 7건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범 여권 의원들이 대부분으로 최장 9년까지 전월세를 살 수 있도록 한 법안도 국회에 계류중이다.


한 전문가는 "임차인의 권리 강화는 필요하지만 발의 법안을 보면 현실과 맞지 않거나 임대차 시장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내용도 적지 않다"며 "시장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