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갑질 논란' 박나래, '주사 이모' 불렀다..'불법 의료' 의혹까지 터져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07 14:04

수정 2025.12.07 14:04

박나래측 "불법 아니다. 의사 면허 있는 분" 해명에도
의료계 "의료기관 내에서 시술받아야" 의견 나와

박나래. 사진=MBC, 뉴스1
박나래. 사진=MBC, 뉴스1

[파이낸셜뉴스] 매니저들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개그우먼 박나래(40)가 이번에는 '주사이모'로 불리는 불법 의료 의혹이 제기됐다.

6일 디스패치는 박나래가 오피스텔과 차량, 해외 촬영지 등 의료기관이 아닌 일반 가정집에서 ‘주사이모’에게 링거를 맞고, 우울증 치료제를 대리 처방받았다는 정황을 보도했다.

이와 함께 박나래가 ‘주사 이모’로 부르는 지인 간 대화 내용과 의료행위를 받는 사진 등을 여러장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주사 이모'라고 불리는 A씨가 “처방전 모으고 있어”라며 항우울제를 모았으며, 처방 없이 박나래에게 약을 전달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매체는 박나래가 ‘주사 이모’를 해외 일정에도 동행시켰으며, 이는 MBC ‘나 혼자 산다’ 촬영 시기와 겹친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했고, 성명불상의 의료인 등이 형사 고발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박나래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이세중 변호사는 “당사자 진술과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박나래 씨의 의료행위에는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이 전혀 없다”며 “촬영 일정으로 병원 내원이 어려워 평소 다니던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에게 왕진을 요청해 링거를 맞았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는 일반 환자들도 널리 이용하는 합법적 의료 서비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매체는 해당 ‘주사이모’가 의료인이 아니라고 재차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나래가 링거를 맞은 한 오피스텔이 법적으로 ‘원격의료’가 가능한 공간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의료법 33조에 따르면 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돈 받고 시술하는 행위는 무허가 의료기관 운영에 해당한다.

박나래가 일반 오피스텔에서 링거를 맞았음을 지적한 부분이다. 의료기관으로 등록되지 않은 오피스텔에서 유상으로 의료행위를 받았다면 의료법상 위반 소지가 있다는 계 법조계의 일반적인 해석이다.

이외에도 대리처방 증거, 전문 업체에 위탁 처리해야 할 의료폐기물을 일반 쓰레기 폐기 등의 의혹이 제기됐다.

전 매니저들에게 '갑질논란'..박나래측 입장은


한편 지난 3일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은 서울서부지법에 부동산가압류신청을 냈다. 전 매니저들은 재직 중 당한 피해에 대한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폭언, 특수 상해, 대리 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박나래 안주 심부름, 파티 뒷정리, 술자리 강요, 24시간 대기 등 사적으로 괴롭힘을 당했다고도 했다.

이에 소속사 앤파크 측은 지난 5일 "박나래와 약 1년 3개월간 근무했던 직원 두 명은 최근 당사에서 퇴사하였고, 당사는 이에 따라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했다"라면서 "그러나 퇴직금 수령 후 해당 직원들은 추가로 회사의 전년도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박나래와 당사를 계속해서 압박하였고, 이에 따른 요구 금액 역시 점차 증가해 수억 원 규모에 이르게 되었다"라며 "더는 일방적인 요구에 끌려다닐 수 없다고 판단, 법률 검토를 거쳐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