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대방건설, 당시 공시대상기업 아냐"
[파이낸셜뉴스] 수천억원대의 벌떼 입찰 방식으로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는 대방건설 회장 부자(父子)가 모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윤영수 판사는 27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방건설 구교운 회장과 아들 구찬용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양벌규정에 따라 대방건설 법인에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우선 재판부는 구 회장 부자가 주장한 '공소시효 만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 회장이 공공택지 전매 행위를 주도한 만큼, 계열사에 택지를 넘기는 반복적 행위가 개별 대신 포괄일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전매행위가 부당지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구 회장 부자 측의 주장은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전매행위가 공정거래법에서 정하는 부당 지원 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가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 사건 전매행위가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 지원 객체가 공공 택지를 전매받은 후 주택 개발 사업을 수행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지원 객체의 사업 결과 얻게 된 사회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건이 구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았는데, 사건 당시 대방건설은 공시대상기업집단이 아니었기 때문에 해당 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구 회장의 사위가 운영하는 계열사인 대방산업개발 등 계열사에 2069억원 상당의 공공택지 6곳을 전매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택지들은 마곡과 동탄 등 서울과 수도권 신도시와 혁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이 예정된 곳으로, 대방산업개발은 낙찰 가능성을 높이고자 계열사를 동원하는 '벌떼 입찰' 방식으로 공공택지를 확보한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대방산업개발은 사들인 공공택지를 개발하며 수년에 걸쳐 매출 1조6000억원과 영업이익 2501억원을 거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