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오는 7월 8일까지 30일간 '국가민족문화유산' 지정 예고
울산 황성동에서 사슴뿔 갈아 만든 '골촉' 고래뼈에 박힌 채 발견돼
동아시아 최초의 사례이자 선사시대 고래잡이 어로 생활 증명
국가유산청, 세계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독보적 희소성 지닌 것으로 판단
기존 명칭 '골족 박친 고래 뼈' → '고래뼈에 박힌 사슴뿔 작살촉'으로 변경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국가유산청이 울산에서 발견된 '골촉 박힌 고래뼈'를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곧 지정한다.
8일 울산시와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골촉 박힌 고래뼈'는 지난 2009~2010년 울산 신항만 부두 연결도로를 건설하기 위해 실시된 문화재 발굴조사 과정에서 발견됐다.
발견 장소는 울산 남구 황성동 신석기 시대 패총 유적지로, 이곳 패총에서는 귀신고래 및 참돌고래의 머리뼈, 아래턱뼈, 어깨뼈, 꼬리뼈 등 다양한 부위의 뼈가 출토되었다.
이 가운데 한국 토종인 '귀신고래'(Korean Gray Whale)의 어깨뼈와 꼬리뼈 등 2점이 '골촉'이 박힌 상태로 출토돼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여기서 '골촉'은 고래 사냥을 위해 만든 작살의 촉을 말하며, 사슴의 뿔을 뾰족하게 갈아 만든 것으로 확인되었다.
골촉이 박힌 부위는 고래의 등지느러미 뒤편 어깨 쪽에 위치해있는 어깨뼈다. 배를 타고 고래 사냥에 나섰다면 배 위에서는 공격이 어려운 부분이다. 때문에 학계에서는 신석기 울산 사람들이 몰이식 포경으로 고래를 좌초시킨 뒤 작살로 찔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곳 패총에서는 사냥 당한 고래뿐만 아니라 멧돼지, 사슴, 상어, 다랑어 등 다양한 종류의 뼈가 출토되었다. 지난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반구대 암각화에서도 표현된 동물들이다. 황성동 유적은 신석기 시대 고래잡이와 사냥 활동이 실세로 이뤄졌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골촉 박힌 고래뼈는 한반도 포경 역사와 문화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자료로,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게 평가된다. 울산시는 "신석기시대 포경 활동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동아시아 최초의 사례이자 선사시대 고래잡이 어로생활을 증명하는 고고학적 유물로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2015년 울산시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라고 설명했다.
국가유산청도 지속적인 연구와 실태조사 끝에 이 고래뼈를 아예 국가가 관리하는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하기로 하고 현재 마지막 절차를 밟고 있다.
앞서 지난 5월 문화유산위원회 민속문화유산분과는 심의를 통해 이 유물이 신석기시대 울산 지역의 고래잡이 생업 기술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물이자, 울산이 고래잡이와 관련된 최고, 최적의 장소였음을 입증하는 실체적 자료라고 평가했다.
특히 작살촉이 고래뼈에 박힌 상태로 발견된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 어려워 독보적인 희소성을 지닌다고 판단했다.
다만 기존 명칭인 '골촉 박힌 고래뼈'가 유물의 재질적 특성과 생활문화사적 의미를 충분히 담지 못한다고 보고, 지정 명칭을 '고래뼈에 박힌 사슴뿔 작살촉'으로 변경하는 것을 조건으로 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 안건을 가결했다.
국가유산청은 이에 따라 오는 7월 8일까지 30일간의 지정 예고 기간을 거쳐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문화유산위원회 최종 심의를 통해 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골촉 박힌 고래뼈의 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이 확정되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반구천의 암각화와 함께 울산이 선사시대 해양문명의 중심지였음을 알리는 중요한 상징적 유물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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