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요건 재차 심리...7월 항소심 본격화
[파이낸셜뉴스]삼성전자의 특허 관련 기밀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영업비밀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다투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9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부사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안 전 부사장 측은 이날 "항소심에서 쟁점으로 다투는 것은 이 사건 현황보고서가 영업비빌의 요건을 갖췄는지"라며 관련 자료를 증거로 내고 전문가 증인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이동호 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 측도 같은 취지의 주장했다. 이 전 그룹장 측은 "해당 자료가 영업비밀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며 "영업비밀인지 여부에 대한 전문심리위원 등의 감정의견을 낼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도 특허출원 대리기관 관계자 2명을 추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까지 항소심 심리에 필요한 증거를 모두 신청해 달라고 양측에 요청했다. 이어 다음 기일에서 증거 채택 여부를 정리해 고지하기로 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7월 7일 열린다.
안 전 부사장은 지난 2010년부터 삼성전자 IP센터장으로 지식재산(IP) 업무를 총괄했던 인물이다. 그는 2019년 퇴직 후 특허관리전문회사(NPE)를 설립한 뒤 삼성전자 IP센터 직원이 유출한 특허 분석 자료 등 내부 기밀을 건네받아 삼성전자와의 특허침해 소송에 활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그룹장은 삼성디스플레이의 특허 매각 협상 과정에서 일본 후지필름 측에 내부 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은 안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이 전 그룹장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5억3612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의 우려가 없어 안 전 부사장의 보석은 취소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유출된 보고서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출된 보고서 자료를 취득할 경우 협상·소송 가능성에서 삼성전자보다 유리한 입장에 선다는 점에서 경제적 위험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안 전 부사장 등에 대해 "개인적 이익을 위해 기업에 재직하거나 재직했던 경험에 의해 취득한 영업비밀을 유출함으로써 기업에 피해를 주는 중대 범죄행위를 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안 전 부사장이 해당 자료를 활용해 삼성전자를 상대로 한 특허소송을 추진하면서 회사가 거액의 소송 위험에 노출된 점도 양형 사유로 들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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