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임산부는 수영장 못 들어갑니다?"…인권위 "일괄 출입 제한은 차별"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6.09 12:20

수정 2026.06.09 14:42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뉴시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임산부라는 이유만으로 수영장 이용을 제한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임산부의 수영장 출입을 막은 부산의 한 대학교 스포츠센터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스포츠센터에서는 지난해 8월 임신 7주 차인 30대 여성 강습생이 안내데스크에서 임산부 배지를 착용한 사실이 확인되자 입장을 제지당했다. 센터 측은 미끄러짐이나 충돌 등 안전사고 우려를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인권위는 임산부의 건강 상태나 운동 가능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수영장 이용을 제한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인권위가 서울·부산 지역 공공 수영장 42곳의 운영 현황을 조사한 결과, 임산부라는 이유만으로 수영 강습 등록이나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인권위는 "임신 여부만을 이유로 시설 이용을 전면 제한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며 해당 스포츠센터에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