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檢개혁 자문위 "보완수사권 제한적 유지"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6.09 18:20

수정 2026.06.09 18:19

與 당론과 배치하는 입장문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가 향후 국회에서 마련될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보완수사권의 유지와 전건송치제도의 복원 등을 담아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근우 자문위원장(가천대 법학과 교수) 등 자문위원 8명은 9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주요 쟁점에 대한 문제의식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반드시 필요한 보완대책도 결여된 상태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확정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기존 제도의 기능을 축소·폐지할 경우 발생할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안으로 △보완수사권의 제한적 유지 △보완수사요구제도의 재설계 △전건송치제도 복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지휘·감독 체계의 재정비 등 4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자문위는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전면 금지하고 보완수사요구로만 대체하는 방안은 현실적 한계가 있다"며 보완수사권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짧은 공소시효 문제, 송치 후 죄명 변경이 필요한 사건, 구속 사건 등에서 심각한 수사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자문위의 제안은 보완수사권의 폐지 등을 당론으로 채택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과는 배치되는 내용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