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인 제도 안내

고충처리인 운영 규정

1. 자격

사내 인사를 고충처리인으로 임명할 때 부국장급 이상으로 하되, 외부 인사로 임명하는 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륜 등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

2. 지위 및 신분

고충처리인은

  • -본보 기사로 인한 타인의 명예 또는 권리 침해 여부 조사
  • -본보의 기사가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 시정 건의
  • -피해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적절한 조치 건의
  • -그 밖의 독자의 권익 보호와 침해 구제에 관한 자문 등의 직무를 맡게 된다.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건의를 수용하도록 노력한다.

3. 보수 및 임기

사내 인사를 고충처리인으로 겸임 발령하면 업무 수행상 필요할 경우때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외부 인사를 고충처리인으로 임명하면 상당한 보수를 책정하여 지급한다.
외부 인사가 고충처리인으로 임명되면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고충처리 신청 대상 및 절차

1. 고충처리 신청대상자
  • -파이낸셜뉴스 보도로 인하여 명예나 권리, 그 밖의 법익 침해로 피해를 본 사실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
2. 고충처리 신청방법

'신청서 내려받기' 를 통해 고충처리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증빙자료(필요시)와 함께 우편 또는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내려받기
  • 접수처
    • -주 소 : (우)06628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15 파이낸셜뉴스빌딩 9층(고충처리인)
    • -E-Mail : correct@fnnews.com
* 파이낸셜뉴스 고충처리인 활동사항 공표(2022. 7. 27~2023. 7. 26)

식약처로부터 식품 내 이물질 발견 사실을 통보받은 식품회사가 이물질 종류가 식약처에 의해 적발된 이물질과 다르다며 기사 수정을 요청. 식약처 확인 뒤 기사 수정 등 23건.

‘정정ㆍ반론ㆍ추후보도’ 청구 안내

파이낸셜뉴스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9.2.6 법률 제9425호) 시행에 따라 '정정보도 신청 페이지'를 개설해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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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된 서류는 각 담당자가 내용을 검토한 뒤 접수 받은 시각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수용 여부 결과를 회신해 드립니다.
단, 개인이나 이익단체 또는 특정 집단의 이해와 관계되는 주의·주장 및 해석상의 이의제기, 기타 법원의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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