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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하우스푸어 추가 구제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11.03 16:36

수정 2013.11.03 16:36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동산시장 침체에 따른 주택가격 하락 및 거래 위축 등으로 대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우스푸어를 지원하기 위해 하우스푸어 주택 500가구를 매입한다.

LH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올 상반기 시행한 시범사업의 후속사업으로, 주택 500가구를 추가 매입하기로 하고 오는 11일부터 주택매입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매입대상과 방법은?

2차사업의 매입대상주택은 수도권 및 5대 광역시, 인구 10만명 이상 지방의 시·군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인 아파트(150가구 이상 단지)다.

신청자격은 매입대상 주택을 공고일 이전부터 소유, 주택 취득일까지 1가구 1주택 또는 일시적 2주택의 요건을 갖춘 사람이다. 일시적 2주택자는 2순위로 신청이 가능하다. 담보인정비율(LTV)이 높거나 다중채무자도 집값이 대출금을 상회하면 신청할 수 있다.


LH는 이들의 신청을 받은 뒤 주택소유자가 매도희망가격을 제시하면 예비 감정평가를 실시해 2배수를 선별, 현장실사 및 본 감정평가를 거쳐 감정가격 대비 매도희망가격 비율이 낮은 순으로 매입대상 주택을 결정한다. 또 LH는 주택 소유자가 해당 주택을 5년간 재임차하는 경우 우선해 매입물량(500가구) 순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LH는 집주인의 매도희망가격이 감정가격보다 높은 경우 감정가격을 매입가격으로 하고 감정가격 대비 매도희망가격비율이 같을 경우 전세가율이 높은 순으로 주택을 우선해 매입한다.

■소유권이전 및 대금지급 절차는?

주택매매대금은 계약체결과 소유권 이전등기(소유권 외 기타권리 말소 포함) 완료 후 지급하며 대출금은 해당 금융기관과 소유자, LH 간 삼자합의로 근저당 등을 합의 말소하고 매매대금 중 대출상환에 필요한 원리금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지급.

원소유자는 주택매각 후 5년간 주변시세로 다시 임차해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거주할 수 있고 5년 후 임대기간이 끝나면 해당주택을 감정가격으로 재매입할 수 있는 우선권을 갖는다.


LH 관계자는 "올 상반기 1차 시범사업 때에는 300가구 이상 단지, 1가구 1주택자만이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번에는 신청자격이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주택 매입신청은 LH 홈페이지(www.lh.or.kr)에서 인터넷 신청이나 등기우편으로 할 수 있고 매입대상 주택은 서류심사, 현장여건조사, 감정평가 등 절차를 거쳐 선정된다.
주택 매입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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