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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 영훈中 이사장, 징역 4년6월 추징금 1억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11.15 17:32

수정 2013.11.15 17:32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김재환 부장판사)는 15일 영훈국제중학교에 특정 학생을 입학시키기 위해 성적 조작을 지시하고 학교 공금을 빼돌린 혐의(배임수재 등)로 구속 기소된 영훈학원 김하주 이사장(80)에 대해 징역 4년6월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막강한 권한을 이용해 학부모들로부터 입학 대가를 교부받거나 부와 권세가 있는 사람들의 자녀를 합격시킨다는 명목으로 성적 조작을 지시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실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입시 비리에 가담한 혐의(배임수재)로 구속 기소된 영훈국제중 행정실장 임모씨(53)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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