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막강한 권한을 이용해 학부모들로부터 입학 대가를 교부받거나 부와 권세가 있는 사람들의 자녀를 합격시킨다는 명목으로 성적 조작을 지시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실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입시 비리에 가담한 혐의(배임수재)로 구속 기소된 영훈국제중 행정실장 임모씨(53)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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