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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신한은행과 탕평인사

이승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1.01 16:50

수정 2014.10.30 18:34

[기자수첩] 신한은행과 탕평인사

'신한사태'의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단행된 신한은행 인사에서 신상훈 전 사장 측 인사들이 불이익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신한은행에서는 이를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잡음이 일고 있다.

이번 논란의 발단은 신한은행이 단행한 본부장급 인사다. 지난해 8월 신한사태 관련 재판에서 신 전 사장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직원이 이번 인사에서 피해를 봤다는 것이다. 그간의 경력으로 봐서는 승진자 명단에 들어야 하는데 신 전 사장 측 사람이라는 이유로 해임 통보를 받았다는 얘기다. 한마디로 '보복성 인사'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신한은행 측은 이번 인사를 자세히 분석하면 일각에서 나온 주장이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11명을 신임 본부장으로 선임하고 8명의 본부장을 해임했다. 해임된 본부장 중 4년 임기가 만료된 사람은 2명이고 3년째가 4명, 두 명은 임기 2년째를 맞고 있었다. 이 중 부당한 인사조치를 받았다는 L씨는 4년 동안 본부장직을 수행해 이번에 임기가 끝났다. L씨를 이번 인사에서 부행장으로 승진시키거나 해임하는 것은 인사권자의 자연스러운 결정이라는 게 신한은행 측의 설명이다.

인사에 대한 불만은 어느 조직에나 존재한다. 희비가 엇갈리는 순간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했다는 생각을 떨쳐버리긴 어렵다. 다만 인사상 부당함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있다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그룹의 미래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다.

인사는 인사권자의 권한이지만 공정하게 행해졌을 경우 그 권위가 선다.
신한사태 이후 그룹을 이끌면서 연임에 성공한 한동우 회장은 '탕평인사'를 강조해 왔다. 극심한 내홍을 겪었던 그룹을 하나로 다시 화합하기 위해 무엇보다 공정한 인사를 펼치겠다는 의지다.
이번 '보복성 인사' 의혹이 객관성에서 설득력이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앞으로 이런 잡음을 없애기 위해서는 '화합'과 '소통'을 통해 '탕평인사'를 실천해야 할 것이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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