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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짝 다가온 연말정산, 근로자들이 미리 챙겨야 할 것은

김승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1.03 14:16

수정 2014.10.30 18:18

연말정산을 위한 서류 제출이 이달 말로 바짝 다가온 가운데 이에 앞서 근로자들이 챙겨야할 것들도 많다.

휴대폰 번호가 바뀐 경우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변경을 해 놓거나 성년이 된 자녀의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 신청, T-머니 교통카드 등을 소득공제카드로 등록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국세청이 연말정산을 위한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앱)을 무료로 배포하고 있어 유용하게 활용할 수도 있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휴대폰 번호가 바뀐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소비자→회원정보관리→카드·핸드폰 번호 변경) 또는 국세청 콜센터내 현금영수증 관련 전화(126-2번)를 통해 번호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이렇게하면 다음날 종전번호와 바뀐 번호의 사용금액이 합산된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하고 회원정보를 바꾸지 않을 경우 변경된 번호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에서 누락될 수 있어 특히 주의해야 한다.


다만 지난해 12월2일부터 '01×' 등의 번호가 '010'으로 자동 전환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바뀐다.

19세 이상 성년이 된 자녀에 대해선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를 먼저 신청해야 합산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1994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가 대상으로 이때는 해당 자녀가 직접 소득공제 자료제공 동의를 해야 한다. 신청은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내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 코너에서 하면 된다.

특히 군에 입대했거나 예정인 성년 자녀에 대해선 미리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하는 것이 편리하다. 다만 미성년 자녀에 대해선 이와 같은 동의절차 없이도 조회가 가능하다.

평소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쓰는 'T-머니' 카드도 해당 홈페이지(www.t-money.co.kr)에서 소득공제카드로 미리 등록해야 소득공제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다만 자녀들이 어린이·청소년카드로 등록한 경우는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서 미성년자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대중교통비에 대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 공제한도가 100만원 추가됐다.

한편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앞두고 이날 '연말정산 2013' 앱을 제작해 무료로 배포했다. 연말정산 앱은 '자주 틀리는 연말정산' 기능을 추가해 '틀리기 쉬운 소득공제 유형', '법령 및 관련 예규', '연말정산 과다공제 문답자료'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국세청 세정홍보과 관계자는 "근로자들이 연말정산 때 가산세 등 세액이 추징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기능을 추가했다"며 "'연말정산 간편 계산기'에서 총급여액, 공제액, 연금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신용카드 등의 내용을 입력하면 올해 예상 환급액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연말정산 계산 결과를 스마트폰에 저장해 수시로 다시 계산할 수 있는 기능도 있어 자신에게 유리한 소득공제 항목을 선택해 세액을 산정해볼 수도 있다.


올해 근로자들은 이달 22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소득공제 증명자료를 근무하는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bada@fnnews.com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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