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제지업계 폐수 해양배출 금지 대책 마련 분주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1.06 17:31

수정 2014.10.30 17:58

제지업계 폐수 해양배출 금지 대책 마련 분주

정부의 '해양투기 제로화 추진 계획'으로 직격탄을 맞은 제지업계가 오는 2015년까지 한시적 배출을 허용받은 가운데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더 이상의 유예기간은 없다는 정부와 정치권의 방침에 따라 탈수 공정 및 별도의 건조시스템 도입 등 자체 감량화 노력에 나선 것.

그러나 폐수오니는 탈수.건조 등의 중간처리 이후에도 현행법상 발전시설 연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만큼 당국의 육상처리 전환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회 및 제지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2년 7월 육상폐기물 4종(산업폐수.폐수오니.분뇨.분뇨오니)에 대해 올해부터 해양배출을 전면 금지하는 계획을 수립.발표했다.

지난 2006년 런던의정서 발효에 따라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 감축을 전격 추진한 것.

이에 산업계는 매립.소각.재활용.연료화 등의 방법을 총동원해도 육상처리 시설 부족으로 인해 물리적.시간적 한계가 있음을 호소해 오는 2015년까지 해양배출 금지 유예를 받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춘진 의원이 해양수산부 등으로부터 받은 '2014년 이후 한시적 해양배출 신청 업체 현황'을 살펴보면 총 485개 업체에 한해 52만8764㎥의 폐수.폐수오니(폐수처리 과정에서 나온 찌꺼기) 해양배출 허용이 확정됐다.

본지가 확보한 업체 명단에는 효성, 농협중앙회, 태광산업, 금호석유화학, 코오롱인더스트리(해양배출 한시적 신청량순) 등을 비롯해 무림피앤피(P&P)와 한솔제지, 한국제지 등 17개 제지업체가 포함돼 있다.


특히 친환경 공장을 표방한 무림P&P의 경우 6만1749㎥에 달하는 폐수처리오니 해양배출을 신청한 상태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해 폐수.폐수오니 허용 배출량이 120만㎥였던 것에 비하면 약 44% 수준(52만8764㎥)으로 감소했지만 2007년 이후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국가가 해양투기 금지를 완료한 만큼 '세계 유일의 해양투기 국가'라는 오명을 면치 못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양투기 조기 종료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또다시 유예기간 연장 움직임이 감지될 경우 관련 법을 개정해 형사처벌 등의 규제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제지업계는 육상처리 전환을 위한 인프라 구축 미비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했다.

당장 처리비용에 있어 해양배출의 위탁 단가가 ㎥당 3만~6만원인 것에 반해 소각은 15만원, 매립.재활용은 6만~12만원 수준으로 비용 부담이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난다는 지적이다.

제지연합회 관계자는 "폐수오니는 발열량이 낮기 때문에 일반 소각시설에서는 위탁처리가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공장 자체별로 소각시설을 설치하려고 해도 인근 지역주민의 민원이 빗발쳐 관련 지자체가 인허가를 내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정부와 정치권이 나선 만큼 제지업계는 공장별로 폐수오니 감량시스템 도입을 계획 중이다.


특히 제지 빅2(한솔.무림)의 경우 각각 육상 전환과 재활용 처리에 방점을 찍고 관련 대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한솔제지 관계자는 "오는 2015년 전에 해양 폐기물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장항공장을 중심으로 육상 매립 전환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무림P&P 관계자도 "올해 2만1500㎥를 해양에 투기하고 3만2300㎥는 육상에, 4만3000㎥는 자체 공정절감 및 탈수 건조설비 투자를 통해 해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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