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달라지는 보험 소득공제, 새로운 재테크 전략 해법은?

안승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1.07 14:55

수정 2014.10.30 17:51

세법개정안의 국회를 통과로 보험가입자들이 재테크 새판 짜기에 골몰하고 있다. 최고 세율에 대한 과세표준구간이 하향 조정되면서 보험상품도 일부 소득구간에서 소득공제 혜택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는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된 항목이 많기 때문에 달라진 소득공제 제도에 따라 보험 재테크 전략을 수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올해부터 연금저축보험은 연간 400만원까지 소득에서 공제해 주던 작년과 달리 세액공제 12%가 적용된다. 소득공제는 과표구간에서 직접 공제해주는 것이지만, 세액공제는 과표구간과 상관없이 일괄 적용하는 것이다.

자신의 적용세율이 6%(연간소득 1200만원 이하) 구간이라면 400만원 납입시 상품 자체의 수익률(4% 안팎)과 세액공제(12%)를 합하여 15% 이상의 높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24%(연간소득 4600~8800만원) 이상이라면 지금 보다는 소득공제 혜택이 줄어든다. 이 때문에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합산 금액이 연간 400만원을 초과해 내고 있다면 연간 400만원까지 조절하고 남은 금액을 비과세 적용이 되는 장기 저축성보험이나 비과세 연금보험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연금저축은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 외에, 은행의 연금저축신탁,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 등으로도 판매된다. 상품 특성에 따라 적용금리, 원금보장, 예금자보호 등에서 차이가 있다.

또 장기 저축성보험 가입자들은 5년 납입과 10년 이상 유지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 조건을 만족했을 경우 이자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이자 및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적용받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도 합산되지 않는다. 노후자금 또는 자녀 교육자금 등을 투자하는데 효과적이라는게 보험사들의 설명이다.

보장성 보험도 연금저축과 동일하게 12%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다. 보험사의 실손보험, 암보험, 상해보험 등과 생명보험회사만 판매하는 종신보험, CI보험 등에 가입했다면 연간 100만원 한도까지 세액공제 대상이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보장성보험은 목돈을 만드는 상품이 아니지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점차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이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종신보험과 고액질병을 보장해주는 보험상품들에 관심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장의 저금리 상황에서 수익률을 걱정하는 소비자라면 생보사의 변액보험을 활용하는 것도 대안이 될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변액보험은 납입보험료의 일부를 주식 및 채권 등에 장기 투자 한다. 또 연금 개시시점까지 유지시 기납입보험료를 보장해주는 다양한 기능도 포함돼 있다.


삼성생명 FP센터 관계자는 "보험은 상황에 맞게 어느정도 규모를 유지해야만 자신의 재정 건전도를 높이고, 향후 발생가능한 리스크를 조절할 수 있다" 며 "소득 수준에 맞는 보장성 보험과 연금 보험의 가입을 통해 가장 책임기간에는 보장성보험으로, 노후에는 종신연금으로 위험 리스크와 노후 리스크를 해결할 수 있다" 고 말했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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