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시 승소, 지하철 7호선 입찰담합 손배소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1.11 16:56

수정 2014.10.30 17:13

서울시 승소
서울시 승소

서울시가 지하철 7호선 연장공사 입찰에 담합한 건설사들을 상대로 낸 입찰담합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판결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이원형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열린 1심 판결에서 각 공구 주간사가 연대해 원고인 서울시에 270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대법원은 앞서 2009년 2월 7호선 연장공사 입찰에 참여한 건설업체의 입찰담합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서울시도 2010년 7월 12개 대형건설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준기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장은 "국내 건설공사 입찰담합에 대해 법원이 발주기관의 손해배상을 인정한 국내 첫 사례"라며 "대형건설공사에 있어 건설사들의 입찰담합은 국민 혈세의 누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번 승소를 계기로 국내 대형건설공사에서 입찰담합의 잘못된 문화가 근절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onnews@fnnews.com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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