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주민증·면허증에 도로명주소 스티커 붙인다

김주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3.03 07:38

수정 2014.10.29 08:45

주민증·면허증에 도로명주소 스티커 붙인다

안전행정부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에 도로명주소가 적힌 스티커를 부착하는 행사를 24일까지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도로명주소의 빠른 정착을 위한 이번 행사는 전국 지자체에서 24일까지 주민등록일제정리(2월27일∼4월30일)와 병행해 개별 가구에 방문하거나 역·터미널 등에서 실시된다.
읍·면사무소나 주민센터에서는 기간과 상관없이 스티커를 부착해 준다.

지난해에도 도로명주소 스티커 부착을 추진했던 안행부는 아직도 많은 국민들의 신분증에 새 주소가 표기돼 있지 않다고 판단해 이번에 대규모로 추진하게 됐다.


이경옥 안행부 2차관은 "3~7일 정부서울청사 등 4개 정부청사에서도 공무원과 방문 민원인 등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스티커를 부착해 주고 있다"며 "모든 국민이 신분증에 도로명주소를 부착하게 되면 생활에 편리할 뿐만 아니라 6·4 지방선거 등 각종 신분확인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onnews@fnnews.com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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