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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7000만원 직장인 세금 늘어난다

김승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3.19 17:38

수정 2014.10.29 02:39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고 소득세 최고구간(38%)을 낮춘 세법개정안이 이달부터 본격 적용됨에 따라 직장인들의 월급봉투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연봉이 7000만원, 월급으로 583만원을 넘는 직장인들은 매달 내는 세금이 늘어나게 된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바뀐 세법개정안이 지난달 21일부터 발효된 가운데 기업들이 간이세액표를 전산상으로 반영하는 데 1~2주 시간이 걸리면서 실제로는 이달 말 예정된 월급부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 직장의 경우 통상적으로 매달 21일과 25일에 월급날이 집중돼 있다.

간이세액표란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근로자에게 매달 월급을 주면서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급여수준과 가족수에 따라 정한 기준표를 말한다. 이 간이세액표는 모든 기업에 배포돼 과세의 기준이 된다.


일부 회사의 경우 매달 원천징수를 더 많이 했다가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주는 방식을 택하고 있기도 하다.

새로운 간이세액표에 따르면 총급여 7000만원을 기준으로 이보다 많으면 세부담이 늘어난다.

이에 따라 월 600만원을 버는 소득자의 경우 가구수와 상관없이 매월 원천징수세액이 3만원씩 증가한다. 1인가구의 원천징수세액은 54만원, 3인가구 41만원, 4인 가구 40만원, 5인가구 37만원 등 순이다.


월 2000만원을 받는 초고액 연봉자의 경우 소득세 최고구간 하향 조정 여파까지 겹치면서 세 부담이 1~5인 가구 기준으로 월 38~39만원씩 늘어난다. 그러나 월 500만원 이하 소득자의 경우 3~5인 가구는 월 원천징수세액이 같다.
1인 가구는 1만원씩 줄어들게 된다.

bada@fnnews.com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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